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피고들이 대전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부합되어 있거나 그 종물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은 피고들에게 귀속된다.
판단
우선,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188조 제1항), 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동산에 대한 양도인의 사실상 지배인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고, 현실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려면 양도인의 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양수인은 동산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인은 동산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종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다6645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동산의 전 소유자가 D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15.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동산을 2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D이 2015.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 중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동산을 75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