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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4367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피고들이 대전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부합되어 있거나 그 종물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은 피고들에게 귀속된다.

판단

우선,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188조 제1항), 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동산에 대한 양도인의 사실상 지배인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고, 현실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려면 양도인의 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양수인은 동산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인은 동산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종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다6645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동산의 전 소유자가 D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15.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동산을 2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D이 2015.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 중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동산을 75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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