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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03 2014가합10263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728,127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2.부터 2016. 6.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0. 8. 12. 제주지방법원 2010본581호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86,450,000원에 낙찰받았고, D은 2010. 8. 14. C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14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E은 2011. 12. 1. D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E은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22183호로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2. 3. 20. ‘피고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20. 확정되었다.

다. E은 2014. 7. 24.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점검 신청을 하였고, 집행관 F은 2014. 8. 8. 제주지방법원 2012본387호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는데, 이 사건 동산 중 일부는 해체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거나, 소재가 불명이었는바 그 결과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2014. 8. 8. 동산인도점검 내용 중 해체되었거나 소재불명인 동산들) 별지순번 품목 규격 수량 비고 5 슬롯머신(의자포함) 12조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순번 5 슬롯머신(의자포함)의 수량이 16조가 아니라 12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소재불명 6 룰렛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1조 해체되어 창고에 보관 8 블랙잭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3조 해체되어 관리동에 보관 9 다이사이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1조 해체되어 창고에 보관 14 공기청정기 8대 소재불명 15 게임메이커(의자포함) 4대 소재불명 22 콘솔 1대 소재불명 23 락커 10대 소재불명 24 1인용쇼파 10대 창고에 보관 25 타원형테이블 2대 물건불분명 26 사각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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