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7.21 2015나5729
동산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14. 4. 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외 한국야마자키마작 주식회사(이하 ‘한국야마자키마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일본화 38,400,000엔에 매수하였다.

나. F은 2014. 6. 11. 이 사건 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일본화 38,400,000엔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다.

대구은행은 F에 위와 같은 대출을 실행하면서 2014. 6. 11.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대구은행을 양도담보권자, F을 양도담보설정자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았다. 라.

F은 위 대출금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5. 9. 30. 대구은행으로부터 F에 대한 채권 일체 및 담보권을 양수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바. 피고는 2014. 9. 28. F과 사이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

사. B과 2014. 8. 11.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는 양도담보권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B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