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주식회사 케이제이티, 이하 원고의 회생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는 2012. 11. 21.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매매대금 43,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12. 11. 30.경 주식회사 조영과 위 동산에 관하여 월차임 5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조영은 수원지방법원 2013회합90호로 회생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0.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10.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조영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에 2014가단11518호로 동산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5. 27. ‘주식회사 조영은 원고에게 위 동산을 인도하고, 7,000,000원 및 2014. 2. 28.부터 위 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4나22403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 22. ‘이 사건 소 중 2013. 8. 1.부터 2013. 10. 17.까지 연체차임 1,274,194원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동산을 인도하고, 2,225,806원 및 2014. 3. 1.부터 위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동산에 관한 인도 가집행을 하였는데, 2014. 7. 3. 위 동산 중 3번 리미트 프레샤 1조, 6번 탁상드릴(달수)-DS-340 1대, 22번 작업대(레일포함)-33m 1조, 29번 프린터(삼성)-CLP-705ND 1대, 30번 프린터(HP)-350C 1대(이하 ‘이 사건 멸실 동산’이라 한다)가 현장에 없어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