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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6. 9. 선고 92헌마105 결정문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 김○인

대리인 변호사 이기문 외 1인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청구기간(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 (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 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 제34조(생계보조수당(生計補助手當)) ① 국가(國家) 또 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장애(障碍)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自立)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障碍人)에 대하여 생계보조수당(生計補助手當)을 지급(支 給)할 수 있다.

② 생략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1조(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 중 중증의 중복장애, 중증의 정신지체, 기타 중 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로 한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계보조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장애인 수첩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 의 생활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참조판례]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 200)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 332)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판례집 2, 357)

1990.10.26. 선고, 90헌마165 결정(판례집 2, 390)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판례집 3, 91)

1992.4.14. 선고, 89헌마136 결정(판례집 4, 179)

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판례집 4, 194)

1992.6.26. 선고, 91헌마25 결정(판례집 4, 444)

1992.6.30. 고지, 92헌마112 결정(판례집 4, 490)

1992.7.23. 선고, 91헌마211 결정(판례집 4, 549)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판례집 4, 73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8.11.14. 인천직할시장에 의하여 신체장애자(장애등급 1급)로 지정된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5항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신체장애자의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2.4.12. 선고, 89헌마13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장애인복지법은 1989.12.30. 법률 제4179호로, 같은 법시행령은 1990.12.1. 대통령령 제13173호로 각 공포·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으며, 한편 청구인은 위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이 각 시행될 당시 이미 신체장애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가사 위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기본권 침해는 위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법령이 각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법령이 각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2.5.29.에 청구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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