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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4. 14. 선고 89헌마136 결정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 하 ○ 용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참조조문]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재판(裁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 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재판(裁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 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법률(法律) 제5조(유족(遺族) 등 범위)

① 이 법(法)에 의하여 보상(報償)을 받는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의 유족(遺 族) 또는 가족(家族)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配偶者)(사실상의 배우자(配偶者)를 포함한다)

2. 자녀(子女) 및 순국선열(殉國先烈)·애국지사(愛國志士)의 손자녀(孫子女) 중 출가(出嫁) 하지 아니한 자(者)

3. 부모(父母)

4. 성년남자(成年男子)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祖父母)

5. 60세(歲) 미만의 남자(男子) 및 55세(歲) 미만의 여자(女子)인 직계존속 (直系尊屬)과 성년남자(成年男子)인 형(兄)이 없는 미성년제매(未成年弟妹)

6. 순국선열(殉國先烈) 또는 애국지사(愛國志士)의 자부(子婦)로서 1945년 8 월14일 이전에 입적(入籍)된 자(者)

7. 자녀(子女) 및 순국선열(殉國先烈)·애국지사(愛國志士)의 손자녀(孫子女) 중 출가(出嫁)한 자(者)

② 제1항 제2호의 자녀(子女)인 경우, 혼인(婚姻)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國 家有功者)가 입양(入養)한 양자(養子)는 이를 제외하며, 혼인(婚姻)한 사실 이 있는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入養) 한 양자(養子)는 1인(人)에 한하여 자녀(子女)로 본다. 다만, 순국선열(殉國 先烈) 또는 애국지사(愛國志士)의 양자(養子)는 1945년 8월14일 이전에 입 양(入養)되었거나, 1945년 8월15일 이후에 입양(入養)된 자(者) 중 순국선열 (殉國先烈)이나 애국지사(愛國志士), 그의 배우자(配偶者) 또는 직계존비속 (直系尊卑屬)을 부양(扶養)한 사실이 있는 자(者)에 한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손자녀(孫子女)의 경우, 순국선열(殉國先烈) 또는 애국지사 (愛國志士)의 혼인(婚姻)한 사실이 있는 직계비속(直系卑屬)(양자(養子)를 포함한다)의 양자(養子)인 손자녀(孫子女)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양 (入養)되었거나,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入養)된 자(者) 중 순국선열 (殉國先烈)이나 애국지사(愛國志士), 그의 배우자(配偶者) 또는 직계존비속 (直系尊卑屬)을 부양(扶養)한 사실이 있는 자(者)에 한한다.

④ 제1항 제3호의 모(母)인 경우,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를 양육(養育)하거나 부양(扶養)한 사실이 있는 부(父)의 배우자(配偶者)와 생모(生母)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를 주로 양육(養育)하거나 부양(扶養)한 자 (者) 1인(人)을 모(母)로 본다.

⑤ 제1항 제4호의 경우, 성년남자(成年男子)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생활능력 (生活能力)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障碍人)이거나 현역병(現役兵)(지원(志願) 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下士官) 및 방위병(防衛兵)으로 소집(召集)된 자 (者)와 병역의무(兵役義務)의특례규제(特例規制)에관한 법률(法律)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規定)에 해당하는 자(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 무기간(義務服務期間)중에 있는 때에는 60세(歲)미만의 남자(男子) 및 55세 (歲)미만의 여자(女子)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남자(成年男子)인 형(兄) 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제5호의 경우, 60세(歲) 미만의 남자(男子) 또는 55세(歲) 미만의 여 자(女子)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남자(成年男子)인 형(兄)이 있더라도 생활능력(生活能力)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障碍人)이거나 현역병(丙)으로서 의무복무기간(義務服務期間) 중에 있는 때에는 60세(歲)미만의 남자(男子) 및 55세(歲)미만의 여자(女子)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남자(成年男子)인 형(兄)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6호의 경우, 제12조의 규정(規定)에 의한 연금(年金)을 받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유족(遺族)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부 (夫)의 연금지급순위(年金支給順位)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인(人)에 한한다.

⑧ 제1항 제7호의 경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유족(遺族)이 없어야 하되, 친가(親家)가 무후(無後)인 출가(出嫁)한 자(者)에 한하며, 출가(出嫁)한 자 (者)가 2인(人) 이상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자(者) 1인(人)에 한한다.

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법률(法律) 제12조(연금(年金))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者)에 대하여는 연금(年金)을 지급(支給)한 다. 다만, 이 법(法) 또는 다른 법률(法律)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연금지급 대상(年金支給對象)에서 제외되는 자(者)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애국지사(愛國志士)·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재일학도

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 4.19의거상이자(義擧傷痍者) 및 특별공로상 이자(特別功勞傷痍者)

2. 순국선열(殉國先烈)·전몰군경(戰歿軍警)·순직군경(殉職軍警)·4.19의거 사망자(義擧死亡者) 및 특별공로순직자(特別功勞殉職者)의 유족(遺族)과 제1 호에 해당하는 자(者)가 사망(死亡)한 경우의 그 유족(遺族) 손자녀(孫子 女) 1945년 8월14일 이전에 사망(死亡)한 순국선열(殉國先烈) 또는 애국지 사(愛國志士)의 호주승계인(戶主承繼人)인 손자녀(孫子女)에 한한다)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遺族)(순국선열(殉國先烈) 및 애국지사(愛國 志士)의 유족(遺族)을 제외한다) 중 자녀(子女)는 미성년(未成年)인 자녀(子 女)에 한하되, 생활능력(生活能力)이 없는 정도의 장애(障碍)가 있는 때에는 그가 성년(成年)이 된 경우에도 이를 미성년(未成年)인 자녀(子女)의 예(例) 에 따라 지급(支給)한다. 생활능력(生活能力)이 없는 정도의 장애(障碍)가 있는 미성년제매(未成年弟妹)가 성년(成年)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전상군경(戰傷軍警)·공상군경(公傷軍警)·4.19의거상이자(義擧傷痍者) 및

특별공로상이자(特別功勞傷痍者) 중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정하는 상이등급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자(者)가 사망(死亡)한 경우에는 그 상이(傷痍)가 원 인(原因)이 되어 사망(死亡)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遺族)에게 연금(年 金)을 지급(支給)한다.

④ 연금(年金)은 기본연금(基本年金)과 부가연금(附加年金)으로 구분하여 월액 (月額)으로 하며, 그 지급액(支給額)·지급방법(支給方法) 기타 지급(支給)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법률(法律) 제17조(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

① 연금(年金)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가 사망(死亡)한 경우에는 그 유족(遺族)에게 제13조의 연금지급순위(年金支給順位)에 따라 사망일시 금(死亡一時金)을 지급(支給)한다. 이 경우 유족(遺族)이 없는 때에는 사망 (死亡)당시 생활(生活)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親族) 중 재산상속인(財産相 續人)이 될 자의 신청(申請)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財産相續人)에게 이를 지급(支給)한다.

② 연금(年金)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의 유족(遺族)이 사망(死亡) 한 경우에 지급(支給)하는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은 당해 연금(年金)을 받

을 수 있는 다른 유족(遺族)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支給)하되 사망(死 亡) 당시 생활(生活)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親族) 중 재산상속인(財産相續 人)이 될 자(者)의 신청(申請)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財産相續人)에게 이 를 지급(支給)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산상속인(財産相續人)이 될 자(者)도 없는 때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者)에게 이를 지급(支給)할 수 있다.

④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의 지급액(支給額) 기타 지급(支給)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법률(法律) 제29조(취업보호대상자(就業保 護對象者))

①~② 생략

③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와 그 배우자(配偶者)·부모(父母) 및 조부모(祖父 母)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就業保護對象者)의 취업보호(就業保護) 연령 (年齡)과 가구(家口)당 취업보호인원수(就業保護人員數)의 상한(上限)은 대 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법률(法律) 제80조(국가유공자지원단체조 직(國家有功者支援團體組織)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나 그 유족(遺族) 또는 가족(家族)을 지원 (支援)한다는 명목하(名目下)에 영리(營利)를 목적(目的)으로 하는 단체(團 體)를 조직(組織)하거나 구체적(具體的)인 행동(行動) 또는 개인적(個人的) 인 활동(活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어떠한 단체(團體)든지 법률(法律)로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團體)의 명칭(名稱)에 이 법(法)에 의한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 또는 그 칭호(稱號) 로 오인(誤認)될 우려가 있는 용어(用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법률(法律) 제81조(사법경찰권(司法警察權))

국가보훈처(國家報勳處) 및 소속기관(所屬機關)의 공무원(公務員)은 제42조· 제43조·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規定)에 의한 시설(施設)안에서 발생하는 국 가유공자(國家有功者)나 그 유족(遺族) 또는 가족(家族)의 범죄(犯罪)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職務)를 행(行)할 자(者)와 그 직무범위(職 務範圍)에 관한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職務)를 행한다.

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법률(法律) 附則 제2조(보상(報償) 등에 관한 경과조치(經過措置))

① 이 법(法) 시행(施行)당시 독립운동(獨立運動)의 공로(功勞)로 건국포장(建 國褒章) 또는 대통령표창(大統領表彰)을 받아 종전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순국선열(殉國先烈) 또는 애국지사(愛國志士)로 적용받던 자(者)와 그 유족 (遺族) 등에 대하여는 이 법(法)의 규정(規定)에 의한 순국선열(殉國先烈) 및 애국지사(愛國志士)와 그 유족(遺族) 등으로 보아 보상(報償)을 실시한다.

② 이 법(法) 시행(施行)당시 1981년 4월4일 이후 전역(轉役)된 하사관(下士官) 중 장기복무전역하사관(長期服務轉役下士官)으로 제72조 제1항의 규정(規 定)에 의한 취업보호(就業保護)를 받던 자(者)에 대하여는 이 법(法)의 규 정(規定)에 의한 보호를 실시한다.

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20조(전상군경 등의 유족에 대한 연금지급과 사망원인의 확인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의 경우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될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공상군경·4.19의거상이자 및 특별공 로상이자는 상이등급이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의거상이자 및 특별공 로상이자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 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22조(기본연 금)

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기본 연금으로 월 27만 4천원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 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23조(부가연 금)

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부가연금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28조(사망일시 금)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에 총리 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46조(취업보호 연령 등)

① 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연령은 35세까 지로 한다. 다만, 35세까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취업이 되기 전에 35세를 넘게 된 에 대하여는 취업이 될 때까지 취업보호대상자로 본다.

② 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의 상한은 3인으로 하 되, 채용시험의 가점혜택자는 그 중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 1990. 1. 26. 고지, 90헌마165 결정(판례집 2, 390)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 200)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 332)

1990. 10. 8. 선고, 89헌마18 결정(판례집 2, 357)

1991. 3. 11. 선고, 91헌마21 결정(판례집 3, 91)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판례집 4, 194)

1992. 6. 9. 고지, 92헌마105 결정(판례집 4, 290)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판례집 4, 387)

1992. 6. 26. 선고, 91헌마25 결정(판례집 4,444)

1992. 6. 30. 고지, 92헌마112 결정(판례집 4, 490)

1992. 7. 23. 선고, 89헌마88 결정(판례집 4, 739)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판례집 4, 739)

2.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3, 585)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판례집 3, 501

1991. 11. 25. 선고, 89헌마99 결정(판례집 3, 585)

1991. 12. 2. 선고, 91헌마191 결정(판례집 3, 612)

1992. 7. 23. 선고, 90헌마120 결정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판례집 4, 607)

1992. 10. 1. 선고, 91헌마115 결정

1992. 12. 24. 선고, 90헌마174 결정(판례집 4, 93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들은 6.25.전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 는 국가유공자들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대하 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유족의 범위를 정하면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에는 손자녀까지 포함시키면서 전상군경의 경우에는 자녀만으로 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전상군경의 경우 상이등급 5급까지만 연금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6급대상자 유족에게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기본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을 원칙적으로 부가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제11조의 평등권, 제29조 제2항의 군경 등 공무원의 법률이 정한 보상외의 배상청구금지에 관한 규정에 각 위반된다.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서 전상군경의 사망일시금을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비하여 낮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전상군경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반된다.

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가구당 취업보호대상을 제한한 것은 헌법 제10조제11조에 각 위반된다.

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0조에서 국가유공자지원단체의 조직을 제한한 것은 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유 보장조항에 위반된다.

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1조에서 의료시설 등에서의 국가유공자의 범죄에 대하여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은 국가유공자의 안전은 보호하여야 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리어 국가유공자를 범죄인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제11조에 각 위반된다.

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동법 제2조에서 군사원호보상

법 등 7개 법률을 폐지하여 전상군경도 공무원 등이 생업과 관련한 공무수행 중 자기과실 등으로 공상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한 것은 결국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월남귀순용사에 대하여서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물론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등에 의한 중첩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면서도 전상군경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만을 받도록 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9조 제2항에 각 위반된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권력 가운데에는 입법권 및 행정입법권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그리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및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참조).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1984.8.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5.1.1.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후 1988.12.31.(법률 제4072호), 1989.12.30.(법률 제4185호) 및 1991.12.27.(법률 제4457호) 등 3회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며, 한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1984.12.31. 대통령령 제11613호로 제정(1985.1.1.시행)된 이후 1991.12.31. 대통령령 제13564호에 이르기까지 13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조항은 위 법률 및 동 법시행령의 최초시행일 이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모두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위 법률 및 동 법시행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기본권침해는 위 법령의 시행과 동시(1985.1.1.)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9.19.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0.10.8. 선고, 89헌마139 결정 및 1988.9.16. 선고, 89헌마151 결정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당 재판소가 구성된 1988.9.19.로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1989.6.26.에 청구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2. 4. 1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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