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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6. 30. 선고 92헌마112 결정문 [광주직할시1990년고시 제19호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 홍○성

대리인 변호사 오동섭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청구기간(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 (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 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참조판례]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 200)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332)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판례집 2, 357)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판례집 3, 91)

1992.4.14. 선고, 89헌마136 결정(판례집 4, 179)

1992.4.14. 선고, 92헌마82 결정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판례집 4, 387)

1992.6.26. 선고, 91헌마25 결정(판례집 4, 444)

1992.7.23. 선고, 91헌마211 결정(판례집 4, 549)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판례집 4, 73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1.10.4.부터 광주 동구 동명2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광주직할시장은 식품위생법 제30조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2. 광주직할시 고시 제19호로 대중음식점의 영업시간을 05:00부터 24:00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바, 위 고시는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당 재판소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광주직할시 고시 제19호는 1990.3.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1991.10.4.부터 광주 동구 동명 2동에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였음을 알 수 있어, 만일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가 있었다면 1991.10.4. 그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92.6.5.에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기간도과의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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