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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9. 27. 선고 92헌마300 판례집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위헌확인]
[판례집5권 2집 358~36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발족(發足) 이전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憲法訴願審判請求期間)의 기산점(起算點)

결정요지

1.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그 법률(法律)의 공포(公布)·시행(施行)과 동시에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당한 자(者)는 그 법률(法律)이 공포(公布)·시행(施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률(法律)이 공포(公布)·시행(施行)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률(法律) 공포(公布)·시행(施行) 후 그 법률(法律)에 해당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者)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위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률(法律)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

2.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발족(發足)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憲法訴願審判請求期間)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구성(構成)된 1988.9.19.부터 기산(起算)하여야 한다.

청 구 인 정 ○ 학

대리인 변호사 이 상 규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제1항 (청구기간(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참조판례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

1992.6.9. 고지, 92헌마105 결정

1992.6.26. 선고, 91헌마25 결정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충남 태안군 원북○ 소재 광업지적 이곡 제29호 전단위(275헥타)의 공유수면지하를 광구로 하는 광종명 규사의 광업권을 1982.9.4. 취득한 광업권자이다. 그런데 충청남도지사는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청구인 소유 광구와 중복되는 공유수면인 위 같은 면 향촌리 산 145번지 지선 187헥타에 대하여 1984.10.20. 청구외 박○성에 대하여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고 이듬해인 1985.10.30. 공유수면매립인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광업권행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충청남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인 청구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게 된 것은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가 공유수면매립면허에 있어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에서 광업권자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인바 이러한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의 규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광업권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는 취지이다.

2.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률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률이 공포·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률 공포·시행 후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는 1962.1.20. 법률 제986호로 제정, 시행되었으나 1984.10.21. 충청남도지사가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광구와 중복되는 공유수면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으로써 그 때에 비로소 위 법률규정에 의한 청구인 주장과 같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이므로 결국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에 있었던 공권력(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침해로 보아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인 60일 또는 180일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9.19.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당재판소 1991.9.16. 선고, 89헌마151 결정;1993.7.29. 선고, 90

헌마197 결정 등).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92.12.24. 제기되었으니 결국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된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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