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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0. 10. 26. 선고 90헌마165 결정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 김○대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

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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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日)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日)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6ㆍ25사변 당시의 전상을 이유로 1963. 육군본부에 전공상신청을 하였으나 육군본부의 기록보관 부실로 그 처리가 지연되어 오다가 1989.9.에 이르러서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1989.9.분부터 현재분까지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는 바,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른 것이다.

2.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권력 가운데는 입법권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다만 모든 법률이 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법률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현재 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당재판소 1989.3.17. 선고, 88헌마1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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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러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3. 청구인은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가 시행된 후인 1989.9.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므로, 늦어도 1989.9. 같은 법률 제9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1990.9.27.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청구된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 392 -

헌재1990.10.26,90헌마165,판례집제2권,390,39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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