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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2. 23. 선고 93헌마32 결정문 [헌법소원심판결정취소]
[결정문]
청구인

: 김○채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한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우리 재판소가 청구인이 제기한 92헌마186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서 1992.12.24.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 중 사기,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및 공무원들에 대한 협박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때문에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 재판

소의 확립된 판례이다(1989.7.24. 고지, 89헌마141 결정; 1990.10.12. 고지, 90헌마170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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