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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 2. 29. 선고 94헌마13 결정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94헌마13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제3조 제5호 등 違憲確認

(1996.2.29. 94헌마1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직접성(直接性)의

요건(要件)을 결여(缺如)하여 부적법(不適法)하다고 본 사례

나. 풍속영업(風俗營業)의규제(規制)에관한법률(法律)

제3조 제5호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및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어긋나 헌법(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위 법조항 및 위 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5조

제6호(1994.7.23. 대통령령 제13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노래연습장에 18세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풍속영업(風俗營業)의규제(規制)에관한

법률시행규칙(法律施行規則) 제8조 제1항의 풍속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3]에 수록되어 있는 2. 개별기준의 마.

노래연습장 (1)의 (다)부분은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조차 없는

청구인

이 제기한 위 시행규칙 조항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直接性)의 요건(要件)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범죄구성요건(犯罪構成要件)을 정하고 있는

풍속영업(風俗營業)의규제(規制)에관한법률(法律) 제3조 제5호는

풍속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조의 목적을

고려하면 위 법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퐁속영업이란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게 되면 청소년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이란 대상이 되는 풍속영업의 성격 및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의 정도, 청소년의 정신적·인격적 발달상황 등을

고려하여 퐁속영업별로 출입금지연령이 차등적으로 규정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대통령령에 위임된

범죄구성요건부분의 대강이 위임법률인 위 법조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법조항이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명확성(明確性),

예측성(豫測性)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1) 위 법조항 및 위 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5조

제6호(1994.7.23. 대통령령 제14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노래연습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행사(職業行使)의 자유(自由)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목적(目的)의 정당성(正當性)과 방법(方法)의

적정성(適正性)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해(被害)의

최소성(最少性) 및 법익(法益)의 균형성(均衡性)의

원칙(原則)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들이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위 조항들이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노래연습장의 환경적 특성이나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정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러한 제한이 노래연습장업자를 합리적(合理的) 이유(理由)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差別)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위 조항들이

청구인이나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풍속영업(風俗營業)의규제(規制)에관한법률(法律) 제3조

제5호

풍속영업(風俗營業)의규제(規制)에관한

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5조 제6호(1994.7.23. 대통령령

제14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풍속영업(風俗營業)의규제(規制)에관한

법률시행규칙(法律施行規則) 제8조 제1항의 풍속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3]에 수록되어 있는 2.

개별기준의 마. 노래연습장 (1)의 (다)부분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1992.11.12. 선고, 91헌마192 결정

1994.1.7. 고지, 93헌마283 결정

1994.4.28. 선고, 92헌마280 결정

1995.7.21. 선고, 94헌마191 결정

나. 1991.7.8. 선고, 91헌가4 결정

1994.6.30. 선고, 93헌가15 ,16,17(병합) 결정

1994.7.29. 선고, 93헌가12 결정

1995.5.25. 선고, 91헌바20 결정

1995.10.26. 선고, 93헌바62 결정

다. 1993.5.13. 선고, 92헌마80 결정

1995.7.21. 선고, 94헌마125

【당사자】

청구인 윤○복

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제3조 제5호 및 위 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1992.6.13. 대통령령

제13663호로 신설되어 1994.7.23. 대통령령 제14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위 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풍속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3]에 수록되어 있는 2. 개별기준의 마.

노래연습장 (1)의 (다)부분(1992.6.13. 내무부령 제566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3.11.2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남부경찰서장에게 노래연습장 영업신고를 하여

풍속영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성남시 중원구 중동에서

○○노래연습장을 경영하고 있다. 법 제3조 제5호,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6호,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풍속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3]에 수록되어 있는 2.

개별기준의 마. 노래연습장 (1)의 (다)부분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의 경우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규정들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1994.1.24.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1991.3.8. 법률 제4337호) 제3조

제5호(이하 "이 사건 법조항"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

제6호(1992.6.13. 대통령령 제13663호로 신설되어 1994.7.23.

대통령령 제14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풍속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3]에 수록되어 있는 2. 개별기준의 마.

노래연습장 (1)의 (다)부분(1992.6.13. 내무부령 제566호로

신설된 것; 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부분"이라 한다)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인데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3조(준수사항)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2.3.4. 생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풍속영업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6.7. 생략

시행령 제5조(풍속영업소의 출입금지연령) 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소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풍속영업별연령은 다음과 같다.

1.2.3.4.5. 생략

6. 제2조 제5호의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자(1994.7.23. 대통령령 제13336호로 제2조 제5호의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자. 다만, 18세 이상의

보호자나 친족 또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되었다).

시행규칙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행정처분기준(제8조 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마. 노래연습장

------------------------------------------------------------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가)(나) 생략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영업장폐쇄

(다) 18세미만의 자를

출입하게 한 때

(2) 생략

------------------------------------------------------------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노래연습장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이

노래연습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노래연습장은 마땅한 놀이공간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이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노래연습장 출입을

금지한 것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하여도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경찰청장의 의견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에

의하여 18세 미만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직접성·현실적인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의 경영자로서

노래연습장 출입이 금지된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에 의하여 영업상 반사적 이익을 침해받을 뿐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 없어 자기관련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법조항은 1991.3.8. 제정되어 같은 해 6.8.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시행규칙조항부분은

1992.6.13. 신설되어 당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1994.1.24.이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이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에게 결코 유익한 장소라 할 수 없으므로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제한함은 청소년의 범죄예방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은 성숙하고 독립된 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아직은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존재이므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철저히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고 미성년자 중에서도 18세

미만자의 출입만을 금지시키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으로도

적정한 조치라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의 내용은

합리적 차별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행복추구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바, 노래연습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이 18세 미만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부분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조차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법조항 및 시행령조항(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1) 법적 관련성의 구비 여부

이 사건 법조항은 풍속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풍속영업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노래연습장을 청소년출입금지대상 풍속영업으로

규정하면서 그 출입이 금지되는 청소년을 18세 미만자로 정하고

있다.

법령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바로 그

법령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헌법재판소 1989.3.17. 선고,

88헌마1 결정; 1990.10.15. 선고, 89헌마17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노래연습장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령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 노래연습장에 18세 미만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제정·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제정·시행된 후인

1993.11.25. 법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

영업신고를 하여 성남남부 경찰서장으로부터 풍속영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노래연습장 영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위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4.1.24.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였음이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청구기간 내에 청구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의

위반 여부

(1)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형법의 기본원칙이다.

한편 권력분립이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이러한 원칙을 예외 없이 관철한다는 것은

사회현상이 갈수록 복잡다기해져 가는 현대국가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므로, 형벌법규에 대하여도 행정부의 명령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위임입법이 불가피하다고 하여도

이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서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입법의 원칙, 법치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형벌법규의 위임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예측성의 원칙에 의하여 위임법률이 그

적용을 받는 국민에 대하여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의

예측가능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야 하나,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4.6.30. 선고, 93헌가15 ·16·17(병합) 결정; 1994.7.29.

선고, 93헌가12 결정 참조).

(2) 이 사건 법조항(법 제3조 제5호)은 풍속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풍속영업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노래연습장을 청소년출입금지대상 풍속영업으로 규정하면서 그

출입이 금지되는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0조 제2항은 법 제3조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 사건 법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이라고 규정하여

범죄구성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예측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하겠다.

생각건대, 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의 목적은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이란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게

되면 청소년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이란 대상이 되는

풍속영업의 성격 및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의 정도, 청소년의

정신적·인격적 발달상황 등을 고려하여 풍속영업별로

출입금지연령이 차등적으로 규정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범죄구성요건부분의 대강이 위임법률인 이 사건 법조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조항이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예측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여부

(1)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헌법규정이 비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직업행사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노래연습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과 같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직업의

자유 그 중에서도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직업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지만,

같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도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는 침해의 진지성이

작기 때문에 덜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들의

제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칙이 지켜졌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목적의 정당성 여부

법규정에 의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은 무엇보다도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18세 미만자를 노래연습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노래연습장이 대부분 취객들의

출입이 잦고, 폐쇄된 공간에서 미성년자가 보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선정적인 영상화면을 사용하는 곳이 많은 실정에서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서적·인격적으로 미숙한 이들에게 범죄나 비행을 유발하는

등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들에 의한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방법의 적정성 여부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비추어 볼

때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허용하여도 문제가 없으므로 만일

노래연습장이 실제로 불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이를 단속하여

해결할 일이지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및 운용기준에 관하여 살펴보면 칸막이로

설치한 노래연습장 1실의 바닥면적은 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칸막이 앞면의 1미터이상부분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운영기준으로서, 주류의 판매나 제공을 금지하고, 공연시설의

설치나 춤추는 것을 금지하며, 종업원은 손님과 동석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음반 및 비디오물 등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1994.7.23. 대통령령 제14336호로 18세 이상의 보호자 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위 운영기준에 있어서도 18세 미만자가 이용하는

경우 재생되는 영상은 연소자가 시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부가되었다).

생각건대, 노래연습장의 성격을 성인이나 일정한 연령

이상의 미성년자만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할 것인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에게도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래연습장이 어느 정도의 건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비록 일정한 면적의 투명유리창의 부착을 전제로 한

것일지라도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고, 노래연습장에서 사용하는

영상화면도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영상의

내용이 선정적이어서 반드시 연소자가 시청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손님 중 상당수가 취객 또는 이성동반자인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래연습장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위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운영되는 노래연습장에 대하여도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위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규정한 취지와

모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현재의 노래연습장의 운영실태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제한은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면서도 강력한 행정적, 형사적

단속을 한다거나 노래연습장의 시설 등을 청소년이 무제한으로

출입하여도 좋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나 현재의

행정능력 등을 위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충분한 정도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인원과 장비가 필요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이 커지고 다른 행정업무가 지장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사회도덕을 확립한다거나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을 청소년에 맞춘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고, 이에 반하여 청소년의 유해업소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대신 범죄예방 등의

입법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위 제한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도 할 것이다.

(4)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여부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이라 함은 입법자는 그가 의도하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국민의 권리침해가 가장 작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노래연습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비추어 볼 때 노래연습장의 출입제한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연령제한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입법정책적으로 노래연습장이 마땅한

놀이공간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고려하여 18세 이상의

보호자 등이 동반하는 경우나 혹은 취객의 출입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시간대에 한하여는 연소자가 볼 수 있는

영상화면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허용하는 등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허용하는 등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것보다는 완화된 방안이 강구될 수도 있을

것이다(18세 이상의 보호자 등이 동반하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개정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노래연습장이 비교적 건전한 업소인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18세는 고등학교 졸업반 정도의 연령으로서

18세 미만이라는 출입제한연령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

정도나 그 정도 연령의 청소년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우리 사회의 통념, 미성년자보호법이나 청소년기본법의 정신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일정한 제한하에서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노래연습장이 과연 청소년에게 적합한 장소인가라는

근본적인 의구심과 함께 칸막이로 인한 공간의 폐쇄성 및 이로

인한 비행의 유발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전제로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이나 운영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현재의 법규적 상황이나 노래연습장업자도

역시 성인들을 주고객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하에서 노래연습장의 환경이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입법권자가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하여도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이를 두고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시킴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가 입게될 불이익보다는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방치함으로써 초래되는 청소년보호에 관한

공적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노래연습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조항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노래연습장의 환경적 특성이나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 정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이나 운영기준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해 볼 때 노래연습장이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여도 좋을 만큼 환경적 요소를 구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이

노래연습장업자를 타영업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편 법 제3조 제5호, 시행령 제5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 이외에도 성인용 전자유기장업의 경우 및

소극장업 중 18세 미만자의 관람이 금지된 공연물을 공연하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자, 유흥접객업, 터키탕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의 경우에는 20세 미만자로 출입을 금지하는 풍속영업별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령이 다른 풍속영업소에

대하여도 그 풍속영업소의 특성에 따라 출입금지연령을 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법령조항들에 의한 위와 같은

제한이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노래연습장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이나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법령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주심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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