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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7. 21. 선고 94헌마131 공보 [불기소처분취소]
[공보11호 556~55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범죄(犯罪)의 피해자(被害者) 아닌 자(者)가 한 고소(告訴)의 효력(效力)

나. 범죄(犯罪)의 피해자(被害者) 아닌 고발인(告發人)이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所願審判)을 청구(請求)한 경우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의 인정(認定) 여부

결정요지

가. 범행(犯行)에 대하여 간접적(間接的)인 사실상(事實上)의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있을 뿐 그 범행(犯行)으로 인하여 직접적(直接的)으로 자기의 권리(權利)나 법익(法益)을 침해받지 아니한 자(者)는 고소권(告訴權)이 없으므로 그가 한 고소(告訴)는 고발(告發)로서의 효력(效力)이 있을 뿐이다.

나.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고발인(告發人)이 자기의 기본권(基本權)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所願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참조판례

가. 1992. 7.23. 선고, 91헌마81 결정

나.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3. 3.11. 선고, 92헌마306 결정

1994.12.29. 선고, 93헌마167 결정

청 구 인김 ○ 원

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

피 청 구 인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부산지방검찰청 93년형제9531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6. 1. 청구외 김○덕, 김○근, 허○윤, 남○순에 대하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덕이 고소인 소유의 경남 김해군 장유면 ○○리 378의 1 전 202㎡, 같은 리 378의 3 도

로 23㎡를 고소인의 부 청구외 망 김○수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0. 11. 24.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놓은 것을 고소인이 위 토지를 되찾기 위하여 피고소인 김○덕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소인들은 승소할 것을 기도하고 공모하여

(1) 1993. 5. 26.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1968. 4. 28. 김○덕이 김○근으로부터 장유면 ○○리 전을 1만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말미에 “매수인 김○덕”, “매도인 김○근”, “입회인 허○윤”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 인장을 압날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 위 항의 일시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의 위조토지매매계약서를 같은 법원 92나29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1993. 8. 20. 피고소인 김○덕의 소송수계인인 피고소인 남○순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상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 11. 29.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피의자 남○순, 김○근에 대하여는 피의자 남○순의 남편인 피의자 김○덕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하게 매수하여 동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고소인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오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달리 피의자들의 변소를 배척할 증거없어 결국 혐의가 없으며, 피의자 김○덕, 허○윤에 대하여는 동인들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권이 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4.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피청구인이 중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아니하여 수사미진이고 제출된 증거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하며, 이러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당하였다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경남 김해군 장유면 ○○리 378의 1 전 202㎡와 같은 리 378의 3 도로 23㎡에 대하여 피고소인 김○덕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위 김○덕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쪽에서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김○덕이 1968.4.28. 김○근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토지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피고소인 김○덕, 김○근, 허○윤, 남○순을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범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사 피고소인들의 토지매매계약서위조 및 그 행사사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다만 매수인 김○덕, 매도인 김○근 사이에 작성한 위 토지매매계약서에 대한 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뿐 그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받은 피해자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고소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에 관하여 고소를 하고 그에 관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에 관한 청구인의 고소는 고소권 없는 자에 의한 고소이므로 고소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단지 고발인에 의한 고발로서의 효력이 있을 따름이다(헌법재판소 1992.7.23. 선고, 91헌마8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89.12.22.선고, 89헌마145 ; 1993. 3. 11.선고, 92헌마306 ; 1994. 12. 29.선고, 93헌마167 각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 사기미수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

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그 심판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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