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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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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노249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미간행]
AI 판결요지
[1]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재물손괴’로, 해당 부분 적용법조를 ‘ 형법 제369조 제1항 , 제366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원심은 이 사건 각 죄가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았는바,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재물손괴’로, 해당 부분 적용법조를 ‘ 형법 제369조 제1항 , 제366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6면 3행의 ‘피해자 차량(BMW)은 ‘피고인 차량(BMW)'의, 4행의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는 외에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권기환(기소), 강승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현 담당 변호사 기수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상해의 고의 및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차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피해자들의 상해는 모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경미한 것이며 기존질환에 의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재물손괴’로, 해당 부분 적용법조를 ‘ 형법 제369조 제1항 , 제366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 전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원심은 이 사건 각 죄가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았는바,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원심단계에서도 했었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자세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판결 6면 3행의 ‘피해자 차량(BMW)은 ’피고인 차량(BMW)'의, 4행의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는 외에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장△△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보복운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하다. 다만 피해자측에서도 분명히 양보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음과 상향등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와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운전으로 인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김종복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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