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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5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통장을 대여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으므로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통장, 체크카드 등 수개의 접근매체를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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