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그 규율대상, 규율범위, 행위태양, 보호법익 등에 차이가 있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40조를 적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