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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15 2019노510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분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에서 피고인은, ①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3의 가, 나항의 각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중지한 것으로서 중지미수에 해당하고(필요적 감면 사유), ②제1의 다항의 감금 범행은 제1의 가항의 강간미수 범행의 수단에 불과하여 강간미수 범행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일죄로 처리되어야 하며, ③ 판시 제2항의 감금 범행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동 시간만큼은 감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실적, 법률적 주장들을 전부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중지미수, 죄수판단, 감금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서에서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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