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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23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없이 단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F, P에 대해 ① 2013. 10. 2.경 부녀회사무실 안에서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을 상대로 한 것과 ② 2013. 10. 16.경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한 것으로 나눌 수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위 각 명예훼손죄는 그 범행시기와 행위가 구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정도도 모두 다르므로, 이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닌 수개의 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를 모두 상상적 경합범으로만 의율(각 명예훼손죄별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됨은 물론이다)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의 경합범 가중을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21통 통장)은 A(20통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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