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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10. 30. 선고 2006헌바80 결정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군사 원호 보상법 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98호 이래 1984.12.31. 대통령령 제11613호로 폐지되기까지의 것),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1984.8.2. 법률 제3742호) 제4조 제6호,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84.12. 31. 대통령령 제11613호) 제14조 제1항, 별표 2 상이등급구분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87.10.26. 대통령령 제12262호) 제14조 제1항, 별표 2 상이등급구분표, 부칙 제3조,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87.12.31. 대통령령 제12375호) 제14조 제1항, 제3항, 별표 2 상이등급구분표, 부칙 제3조,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행정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7호) 제4조)]
[결정문]

제3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최○부

성남시 중원구 ○○동 550 ○○아파트 108동 303호

대리인 변호사 이상도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04구단278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67. 2. 23. 육군에 입대하여 1988. 3. 31. 정년퇴역하였는데, 복무 중이던 1969. 11.경 월남에서 군 차량으로 이동 중 요추수액돌출 및 추간판 퇴행성의 상이를, 국방부 근무 중이던 1984. 9. 12. 통근버스로 이동 중 우측 제3수지 추지변형, 우측 제4수지 절단, 난청 및 이명으로 인한 청력감퇴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 22.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고, 같은 해 2003. 8. 20. 만성

활동성 간염을 추가 상이로 신청하였으나, 수원보훈지청장은 2003. 10.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4. 1. 10. 위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를 취소하고, 자신을 상이등급 5급으로 판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재결)을 청구하였고, 재결청인 국가보훈처장은 2004. 3. 18. 청구인의 상이 중 우측 제3수지 추지변형, 우측 제4수지 절단은 공상임이 인정되므로 위 처분을 취소하고, 상이등급 5급 판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에 처분청인 수원보훈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자, 2004. 6. 7. 청구인에 대하여 재차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재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04. 6. 18.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거부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한다는 것의 유효를 확인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당해사건 2004구단2787). 청구인은 위 소송계속 중 이하 ‘나. 심판의 대상’ 부분에 기재한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7. 14. 위 재거부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각하하였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및 기각 결정(2005아797)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6. 8. 2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2006.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2004구단2787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6. 9. 21. 선고 2006누22196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396 판결)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명은 ‘예우 및 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2)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3) 구 예우 및 지원법(1998. 8. 31. 법률 제6011호로 개정되고, 2000.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4 제1항, 제2항, 구 예우 및 지원법(1999. 8. 31. 법률 제6011호) 부칙 제3항, (4)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고, 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명은 ‘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 제6호, 구 예우법(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고, 1989. 12. 30. 법률 제4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5) 예우 및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6항(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된 것), 제3항(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 것), 〔별표3〕, 구 ‘군사원호보상법 시행령’(1984. 12. 31. 대통령령 제1161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구 예우법 시행령(1984. 12. 31. 대통령령 제11613호로 제정되고, 1987. 10. 26. 대통령령 제12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별표2〕, 구 예우법 시행령(1987. 10. 26. 대통령령 제12262호로 개정되고, 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별표2〕, 부칙 제3조,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예우 및 지원법 시행규칙(2005. 2. 14. 총리령 제776호로 개정되고, 2005. 8. 12. 총리령 제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3〕(이하 ‘이 사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관

련 조항은 〔별지1〕과 같다.

한편, 청구인은 2008. 8. 22.자 준비서면 및 2008. 10. 7.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재거부처분 및 이에 대한 항고소송의 판결들(수원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4구단2787, 서울고등법원 2006. 9. 21. 선고 2006누22196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396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들’ 이라 한다)은 위헌인 이 사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들을 적용한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추가신청을 하였는바, 이 부분 청구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들에 대한 위헌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나 심판대상에 포함시켜 판단하기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법원의 결정 이유, 국가보훈처장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예우 및 지원법 제6조 제3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원칙 및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고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헌법 제74조에 위반된다.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 의무이행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부의 진정입법부작위로서, 헌법 제27조 제3항, 헌법 제102조 제1항, 제107조 제3항 및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

구 군사원호보상법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한 바와 달리 폐지될 때까지도 상이등급 구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구 예우 및 지원법 제6조의4 제1항, 제2항, 구 예우 및 지원법 부칙 제3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등은 포괄위임금지원칙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및 기각결정의 이유

독립한 행정청인 수원보훈지청장이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반드시 기속되지는 않으므로, 예우 및 지원법 제6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위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소송법 제4조가 의무이행소송을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진정 또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수 있어 행정소송법 제4조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에 있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되고, 행정작용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쟁송수단으로서 어떤 종류의 행정소송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문제로서, 행정소송법 제4조가 의무이행소송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부의 진정 또는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거나 헌법 제27조 제3항의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구 ‘군사원호보상법 시행령’에 대한 청구는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었던 구 예우 및 지원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의4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이 사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들은 대통령령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

다. 이해관계인 국가보훈처장의 의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한 공상판정은 예우 및 지원법 제4조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를 판단하기 위한 국방부의 공상판정과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서로 다른바, 예우 및 지원법 제6조 제3항은 헌법 제74조의 국군통수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행정처분은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적법요건의 검토

가. 예우 및 지원법 제6조 제3항에 관한 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2)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인 독립적인 행정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의결 역시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대법원 1989. 1. 24. 88누3314 판결, 공1989상, 316 참조), 예우 및 지원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에 앞서 위 조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당해사건 법원의 의견과 같이 처분청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전혀 기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러나 한편 당해사건에서는 이 사건 재거부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이 판결은 2007. 8. 23.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는바,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승소한 당사자인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7189 판결, 공1994상, 53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공1998하, 2877 참조), 이 부분 청구에 있어서는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헌재 2000. 7. 20. 99헌바61 , 판례집 12-2, 108, 113; 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결정 참조).

따라서 예우 및 지원법 제6조 제3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행정소송법 제4조에 대한 청구 부분

(1) 행정소송법제4조의 입법연혁 및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논의

행정소송법은 1951. 8. 24. 법률 제213호로 제정되었는바, 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 개정(1985. 10. 1.부터 시행)된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그 판결의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제30조

제2항), 간접강제제도(제34조 제1항) 등을 규정하였으나,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지는 아니하였다. 1994년 대법원은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사법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에 따라 행정소송법 중 개정 법률안을 다시 마련하였고, 이는 1994. 7. 7. 법률 제4770호로 국회를 통과하여 1998. 3. 1.부터 시행되었다. 위 법률은 국민의 권익 구제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심절차로 하고, 행정소송의 3심제를 채택하였으며, 행정법원의 설치로 행정소송사건의 전문성에 대응하며, 제소기간 등을 변경하였으나, 역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지는 않았다.

이후에도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효율성이나 소송경제면에서 볼 때,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나 명령 등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현재의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는 불충분하고 처분이나 명령 등을 하도록 하는 소송을 의미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17대 국회에서 대법원과 법무부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4조의 해석론으로서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된 소송형태 이외에 법정외항고소송(法定外抗告訴訟)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일관되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공1993상, 124), 학설상으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입법부작위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입법권의 불

행사)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다(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 판례집 8-2, 480, 489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2000. 1. 27. 98헌바12 , 공보 42, 136, 140), 다만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등, 판례집 16-1, 87, 95-9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행정소송법 제4조에 대한 청구를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로 보는 경우에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볼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행정소송법 제4조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성 여부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을 항고소송의 하나로 본다면,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항고소송의 일종인 의무이행소송을 항고소송의 하나로 규정하지 아니한 행정소송법 제4조가 불완전, 불충분하다는 취지 즉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의무이행소송의 성격은 이행의 소로서 기본적으로 형성의 소로 분류되는 취소소

송이나 확인의 소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소송요건, 본안 요건, 판결의 효력, 집행 방법 등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별도의 소송유형이다.

입법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권력분립적 요청, 법치행정의 요청 및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구제의 요청, 사법권의 정치화․행정화를 막고 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사법자제적 요청, 국가 주도의 발전과정과 행정권의 역할에 대한 고려, 행정기관과 법원의 수용태세 등을 고려할 때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판단 하에 현행 행정소송법에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4조가 의무이행소송을 항고소송의 하나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이행소송에 대한 입법행위가 없는 경우(입법권의 불행사)에 해당하는 것이지, 항고소송의 유형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율하여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입법권 행사의 결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행정소송법 제4조에 대한 청구 부분은 실질적으로 입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항고소송을 창설하여 달라는 것, 즉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청구 부분

(1) 이 사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 사건 재거부처분 및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부령 또는 행정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들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사건 재거부처분 및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2) 구 예우 및 지원법 제6조의4 제1항, 제2항, 구 예우 및 지원법(1999. 8. 31 법률 제6011호) 부칙 제3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 판례집 18-2, 124, 130 등).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위 조항들에 대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구 예우법(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고, 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호, 구 예우법(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고, 1989. 12. 30. 법률 제4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조항들은 모두 이미 개정된 구법으로, 2004. 6. 7.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 중 예우 및 지원법 제6조 제3항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조대현만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을 표시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5. 예우 및 지원법 제6조 제3항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한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도를 마련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실효시켜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심판에 관하여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법원이 제청하거나 헌법소원의 형태로 청구할 때에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의 요청이다.

헌법이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위헌성이 구체적 사건에서 문제된 때에 비로소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일 뿐, 위헌법률심판제도가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위반

되는 법률을 제거하여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보장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분쟁 해결이나 개인의 권리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위헌법률심판 개시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의 기능은 그만큼 축소되고,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통제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범위가 커지게 된다.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법률을 실효시켜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경우”라 함은 어느 법률이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관계에 있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논리적․추상적으로 재판의 의미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면 헌법에서 정하는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위헌법률심판이 제청신청인이나 헌법소원 청구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경우라야 비로소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본질을 왜곡시켜 객관적인 규범통제보다도 주관적인 권리보호에 치중하는 제도로 변질시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종래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는 재판의 전제성만 인정되면 더 나아가 심판청구의 이익이나 심판의 필요성에 관하여 따지지 않고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왔던 것이다. 거꾸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어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이상은 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결정의 반대의견 참조).

이 사건에서 예우 및 지원법 제6조 제3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고 당해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그 위헌 여부가 쟁점으로 되어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이상, 예우 및 지원법 제6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심판함에 필요한 재판의 전제성은 갖추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다른 사유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고 하여 예우 및 지원법 제6조 제3항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청구인에게 예우 및 지원법 제6조 제3항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제도의 목적이 규범통제라고 보기보다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절차의 성격을 더 중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예우 및 지원법 제6조 제3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에 필요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갖추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에 들어가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

2008. 10.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별지1〕 <심판대상 조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2002.1.26.법률제6648호로개정된것)

제6조(등록및결정)③국가보훈처장은제2항전단의규정에의하여국가유공자·그유족또는가족,제73조의2의규정에해당하는자로결정하고자할때에는제82조의규정에의한보훈심사위원회(이하"보훈심사위원회"라한다)의심의·의결을거쳐야한다.다만,국가유공자등의요건이객관 적인사실에의하여확인된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치지아니할수있다.

제4조(항고소송)항고소송은다음과같이구분한다.

1.취소소송:행정청의위법한처분등을취소또는변경하는소송

2.무효등확인소송:행정청의처분등의효력유무또는존재여부를확인하는소송

3.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청의부작위가위법하다는것을확인하는소송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1999.8.31.법률제6011호로개정되고,2008.3.28.법률제907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6조의4(상이등급의구분)①제6조의3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체검사대상자의상이등급은그상이정도에따라1급·2급·3급·4급·5급·6급및7급으로구분하여판정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상이등급의구분및판정등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은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1999.8.31법률제6011호)

부칙

③(상이등급판정에관 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상이등급판정을받은자는제6조의4제1항의개정규정에의한상이등급판정을받은것으로본다.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 한법률(1984.8.2.법률제3742호로제정되고,1988.12.31.법률제407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4조(적용대상국가유공자)다음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다른법률에서이법의적용을받도록규정된자를포함한다)은이법에의한예우를받는다.

6.공상군경:군인또는경찰공무원으로서교육훈련또는직무수행중상이(공무상의질병을포함한다)를입고전역또는퇴직한자로서그상이정도가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상이등급에해당하는신체의장애를입은것으로판정된자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 한법률(1988.12.31.법률제4072호로개정되고,1989.12.30.법률제4185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4조(적용대상국가유공자)①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다른법률에서이법에규정된예우등을받도록규정된자를포함한다)은이법에의한예우를받는다.

6.공상군경:군인또는경찰공무원으로서교육훈련또는직무수행중상이(공무상의질병을포함한다)를입고전역또는퇴직한자로서그상이정도가처장이

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상이등급에해당하는신체의장애를입은것으로판정된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시행령

제9조(국가유공자등요건관 련사실확인의통보등)⑥국가보훈처장은소속기관장으로부터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통보가있는때에는지체없이이를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에회부하여야한다.〈2002.3.30.대통령령제17565호로개정된것〉

제14조(상이등급의구분등)①법제6조의4제2항의규정에의하여상이등급의구분중1급은1항내지3항으로세분하고,6급은1항및2항으로세분한다.〈1999.12.31.대통령령제16659호로개정된것〉

③신체상이의정도에따르는상이등급의구분은별표3과같다.〈1988.12.31.대통령령제12589호로개정된것〉

〔별표 3〕 기재생략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 한법률시행령(1984.12.31.대통령령제11613호로제정되고,1987.10.26.대통령령제1226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14조(상이등급의구분등)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의거상이자·공상공무원및특별공로상이자의상이등급은그상이정도에따라특급·1급·2급(갑)·2급(을)및3급으로구분하되상이등급구분표는〔별표〕2와같다.

〔별표 2〕 기재생략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 한법률시행령(1987.10.26.대통령령제12262호로개정되고,1987.12.31.대통령령제12375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14조(상이등급의구분등)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의거상이자·공상공무원및특별공로상이자의상이등급은그상이정도에따라특급·1급·2급(갑)·2급(을)및3급으로구분하되상이등급구분표는별표2와같다.

〔별표 2〕기재생략

부칙

제3조(상이등급에관 한경과조치)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보훈처장이발행한증서의기재사항중"2급(갑)"으로기재된것은"3급"으로,"2급(을)"로기재된것은"5급"으로,"3급"으로기재된것은"6급"으로변경기재된것으로본다.

제4조(다른법령의개정)기재생략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시행규칙(2005.2.14.총리령제776호로개정되고,2005.8.12.총리령제797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8조의3(신체부위별상이등급의결정)영제1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신체부위별상이에대한상이등급의결정은별표3의기준에의한다.

〔별표 3〕 기재생략

<관 련 조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2002.1.26.법률제6648호로개정되고,2005.7.25.법률제764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4조(적용대상국가유공자)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다른법률에서이법에규정된예우등을받도록규정된자를포함한다)은이법에따른예우를받는다.

6.공상군경(공상군경):군인이나경찰공무원으로서교육훈련또는직무수행중상이(공무상의질병을포함한다)를입고전역하거나퇴직한자로서그상이정도가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제6조의4에따른상이등급에해당하는신체의장애를입은것으로판정된자

제3조(행정소송의종류)행정소송은다음의네가지로구분한다.

1.항고소송:행정청의처분등이나부작위에대하여제기하는소송

2.당사자소송:행정청의처분등을원인으로하는법률관 계에관한소송그밖에공법상의법률관계에관한소송으로서그법률관계의한쪽당사자를피고로하는소송

3.민중소송:국가또는공공단체의기관 이법률에위반되는행위를한때에직접자기의법률상이익과관계없이그시정을구하기위하여제기하는소송

4.기관 소송:국가또는공공단체의기관상호간에있어서의권한의존부또는그행사에관한다툼이있을때에이에대하여제기하는소송.다만,헌법재판소법제2조의규정에의하여헌법재판소의관장사항으로되는소송은제외한다.

제30조(취소판결등의기속력)①처분등을취소하는확정판결은그사건에관 하여당사자인행정청과그밖의관계행정청을기속한다.

②판결에의하여취소되는처분이당사자의신청을거부하는것을내용으로하

는경우에는그처분을행한행정청은판결의취지에따라다시이전의신청에대한처분을하여야한다.

③제2항의규정은신청에따른처분이절차의위법을이유로취소되는경우에준용한다.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간접강제)①행정청이제30조제2항의규정에의한처분을하지아니하는때에는제1심수소법원은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써상당한기간을정하고행정청이그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지연기간에따라일정한배상을할것을명하거나즉시손해배상을할것을명할수있다.

②제33조와민사집행법제262조의규정은제1항의경우에준용한다.

제38조(준용규정)①생략

②제9조,제10조,제13조내지제19조,제20조,제25조내지제27조,제29조내지제31조,제33조및제34조의규정은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경우에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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