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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1. 27. 선고 98헌바12 공보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보42호 136~14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이미 다른 상속세법 조항에 의하여 물적공제의 한도액을 공제받은 경우 농지 등의 상속공제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11조의3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른 헌법소원으로 입법부작위를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다.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 경우에도 상속세 누진과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과세관청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공제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구 상속세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주택상속공제로서 금 100,000,000원을 공제하였다면, 농지 등의 상속공제에 대한 같은 법 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농지의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에 비추어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한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구 조감법 제67조의7, 제67조의8과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중 상속인에 관한 부분은 각기 그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고 있으며, 두 법의 위 각 규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적용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구 조감법의 각 규정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증여세를 면제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다른 정책목표인 상속세 누진과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중 상속인에 관한 부분의 규정이 위 구 조감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상속세 누진과세

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혜택까지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3. 7. 29. 92헌바48 , 판례집 5-2, 65

헌재 1997. 1. 16. 89헌마240 , 판례집 9-1, 45

당사자

청 구 인 정○철

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5구7590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줄거리

청구외 정○성은 1991. 6. 19. 그의 아버지 청구외 정○현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동 7필지 농지 11,484㎡를 증여받았는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 12. 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67조의8 소정의 영농1자녀에 해당하여 증여세 전액을 면제받았다.

그 후 위 정○현이 1993. 3. 7. 사망하고 위 정○성과 청구인이 그 재산상속을 하자, 청구외 ○○세무서장은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위 정○성이 증여세 전액을 면제받은 위 증여재산의 가액 금 1,308,876,000원을 그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후, 여기에서 구 상속세법 제11조의2(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5(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주택상속공제액 금 100,000,000원을

공제하는 등의 인적·물적공제를 하여 그 과세표준을 금 1,483,131,890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위 정○성에 대한 세액을 금 508,004,608원으로, 청구인에 대한 세액을 금 85,717,931원으로 각 산출한 다음, 위 정○성에 대하여는 위 산출세액에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위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부과할 상속세를 0원으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위 산출세액에 소정의 가산세를 합하여 부과할 상속세를 금 111,433,310원으로 각 결정하여 1994. 6. 15. 청구인에게 위 상속세를 부과, 고지하였다(별지 상속세 결정내역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위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95누7590호), 그 소송계속중 같은 법원에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1조의3 제3항(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조감법 제67조의7, 제67조의8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96부377), 1998. 1. 16. 기각되자, 같은 해 1.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조항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부분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청구인은 상속인이다. 따라서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중 상속인 이외의 자에 관한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중 상속인에 관한 부분 및 제11조의3 제3항, 구 조감법 제67조의7, 제67조의8의 위헌 여부인바, 위 각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①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3. 생략

구 상속세법 제11조의3(농지·초지·산림지 등의 상속공제)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3. 생략

②삭제

③상속재산가액에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구 조감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①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받는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6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 등을 양수한 때에는 당해 농지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

구 조감법 제67조의8(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

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내용을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이농방지의 국가정책적 목적에 따른 특별법인 구 조감법 제67조의7, 8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게 되었는바, 이는 특별법으로서의 위 구 조감법의 각 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구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은 그 제1항에 의하여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농지 등에 관하여 그것이 5년 이내의 생전 증여재산일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상속공제의 혜택을 박탈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법에 우선되어야 하는 특별법의 효력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3)구 조감법 제67조의7제67조의8에 해당하는 개정된 조감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7조와 제58조는 각 그 제4항과 제3항에서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구 조감법의 각 규정은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도 일괄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각 면세규정을 신뢰한 납세의무자가 그 후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며,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구 조감법 제67조의7제67조의8이 자경농민 또는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입법자에게 위와 같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에 관하여 위 구 조감법의 각 규정에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혜택까지 부여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헌법해석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구 조감법의 각 규정과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각기 그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구 조감법상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상속세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법의 각 규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 적용 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구 조감법구 상속세법의 각 규정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재산권 보장,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구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도 그 규정의 내용과 형식이 명확한 점, 또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증여세 비과세 또는 면제의 취지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 보장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구 조감법 제67조의7, 제67조의8,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제11조의3 규정은 각기 그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구 조감법상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상속세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 국세청장의 의견

구 조감법 제67조의7, 제67조의8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구 조감법상의 자경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의 가액을 일정한 경우에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진정입법부작위의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주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육성지원책으로 위 구 조감법의 각 규정을 개정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전의 입법적 오류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선언적 의미의 보완규정이 아니라, 영농후계자에 대한 지원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구 조감법구 상속세법의 각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별지 상속세 결정내역 기재와 같이 이미 주택상속공제로서 금 100,000,000원을 공제함으로써, 구 상속세법 제11조의5에 규정된 물적공제종합한도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같은 법 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은 상속세의 누진세제 부과원칙을 관철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산출된 증여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증여세 비과세 또는 면세의 취지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 보장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구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먼저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3. 7. 29. 92헌바48 , 판례집 5-2, 65; 헌재 1997. 1. 16. 89헌마240 , 판례집 9-1, 45 각 참조).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상속세법 제11조의2 소정의 주택상속공제와 같은 법 제11조의3 소정의 농지 등의 상속공제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같은 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11조의2 소정의 주택상속공제로서 금 100,000,000원만을 공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가사 구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이미 같은 법 제11조의2 소정의 주택상속공제로서 물적공제의 한도액인 금 100,000,000원을 공제받은 이상, 더 이상 같은 법 제11조의3 소정의 농지 등의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구 조감법 제67조의7제67조의8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각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

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구 조감법 제67조의7제67조의8에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감법 제57조 제4항과 제58조 제3항과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법부작위를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구 조감법의 각 규정과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1조의3 제3항, 제18조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누진과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한 것이므로 입법부작위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를 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위 각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세가 면제된 이 사건 농지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구 조감법 제67조의7이나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위 구 조감법의 각 규정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중 상속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에 비추어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한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구 조감법 제67조의7, 제67조의8에서는 자경농민 또는 그 후계자를 지원함으로써 영농을 장려할 목적으로 자경농민 또는 영농1자녀가 일정 규묘 이하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중 상속인에 관한 부분에서는 상속세의 누진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경우 그 증여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에 불구하

고 그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구 조감법의 각 규정과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중 상속인에 관한 부분의 규정은 각기 그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고 있으며, 두 법의 위 각 규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적용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그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면제의 취지 및 효과를 유지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따라서 자경농민 또는 영농1자녀가 그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위 구 조감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세를 면제받았으나, 위 직계존속 등이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됨으로써,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중 상속인에 관한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위 농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경우 상속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은 이러한 합산과세로 인한 누진분뿐이다.

한편, 입법자는 위 구 조감법의 각 규정을 개정하여 조감법 제57조 제4항과 제58조 제3항에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어선 등의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누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혜택까지 주는 규정을 각 신설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어민 후계자의 육성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종전의 입법적 오류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선언적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구 조감법의 각 규정에서 영농의 장려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증여세를 면제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다른 정책목표인 상속세 누진과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중 상속인에 관한 부분의 규정이 위 구 조감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상속세 누진과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혜택까지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위 구 조감법의 각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 구 조감법 제67조의7제67조의8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중 상속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주심) 이재화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별 지

〔별 지〕

상속세 결정내역

상 속 인
청구외정○성
청 구 인
산 출 내 역
상 속 재 산
391,960,890
230,400,000
625,360,890
본래의 상속재산가액
과 세 가 액
산 입 
136,984,969
79,910,031
216,895,000
의거, 가산되는 금액
증 여 재 산
가 산 
1,308,876,000
0
1,308,876,000
의거, 합산되는 생전증여금액
소  계(A)
1,840,821,859
310,310,031
2,151,131,890
적·
공 제 
(B)
668,000,000
668,000,000
-기초공제:6,000만원
-배우자공제:4억 6,600만원
-자녀공제:4,000만원
-장례비용공제:200만원
-주택상속공제:1억원
합 계 : 6억 6,800만원
과 세 표 준
1,483,131,890
1,483,131,890
 A-B
산 출 세 액
(C)
508,004,608
85,717,931
593,722,539
-2천×10%=2,000,000
-1억8천×20%=36,000,000
-3억×30%=90,000,000
-5억×40%=200,000,000
-10억초과분(483,131,890)
×55%=265,722,539
⇒ 합 계:593,722,539
⇒ 상속재산 점유비율로
산출세액을 분배
기 납 
증 여 세 액
(D)
508,004,608
0
0
 
결 정 세 액
(E)
0
85,717,931
85,717,931
 C-D
신고불성
가 산 
(F)
0
17,143,586
17,143,586
 E×20%
납부불성
가 산 
(G)
0
8,571,793
8,571,793
 E×10%
총결정세
0
111,433,310
111,433,310
 E-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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