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시행 1985.01.01.] [대통령령 제11613호 1984.12.31. 타법폐지]
국가보훈처(법무담당관실), 02-2020-5133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613호, 198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다음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2호 내지 제10호 생략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