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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12. 26. 선고 2005헌바30 결정문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3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결정문]
사건

2005헌바30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지○식

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배영철, 박성룡

당해사건

대법원 2002도7502 관세법위반

주문

구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2항, 제3항 중 제179조 제3항 제1호, 제2호 가운데 제137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 및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제3항 중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중국에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원재료 수출 및 임가공 수입업을 해오던 중, 1999. 3. 31. 부터 2001. 1. 13. 까지 152회에 걸쳐 실제보다 적게 수출한 것처럼 신고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원가 합계 880,506,437원 상당의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는 등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어2002.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선고유예,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및 360,045,050원의 추징을 선고받고(2001고단5234, 6717),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02. 12. 30. 대법원에서 경합법의 법리위반을 이유로 파기 환송되었다가(2002도7502), 항소심에서도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고 그 후 2005. 9. 15.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2005도4712).

(2) 청구인은 미신고 수출에 의한 관세법 위반의 경우 해당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추징하도록 한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2항, 제3항 및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 2002도7502 사건 계속 중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5. 3. 11. 기각되자(2003초기164), 2005.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위 범죄사실 중 2000. 12. 31.까지의 것에 적용된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전부 및 2001. 1. 1. 이후의 것에 적용된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전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의

결정을 하였으나, 당해 사건은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중 제179조 제3항 제1호, 제2호 가운데 제137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 및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중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 이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 및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8조(몰수․추징) ②제179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186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제179조(밀수출입죄)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13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

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제137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물품을 수출․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2조(몰수․추징) ②제269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제269조 (밀수출입죄)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면 주형인 벌금형보다 부가형인 몰수․추징의 액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는 죄질이나 책임에 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관세포탈죄보다 그 위법성이나 법정형이 무겁지 아니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관세포탈죄에도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은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반하며, 밀수입의 경우와 달리 관세포탈의 이익이 없고 오히려 수출 환급금, 수출 장려금 등의 손실을 보게 되는 밀수출의 경우에 밀수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거나 더 나아가 무상수출의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 침해성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정상 참작의 여지를 주지 않고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이미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이유와 유사한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바가 있다.(2004. 3. 25. 선고 2001헌바89 , 판례집 16-1, 346 참조).

나.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을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 필요적으로 몰수․추징 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위 2001헌바89 )이 있으나, 그 취지와 관세법상의 밀수출입죄에 관한 보호법익 및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밀수출의 경우에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하는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 요지

관세법상 필요적 몰수․추징의 성질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의 박탈이 아닌 범죄에 공용된 물건의 폐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밀수출의 경우를 밀수입의 경우와 다르게 취급할 근거가 없다.

관세법이 밀수출을 막는 것은 국내의 관세법 질서뿐만 아니라 해당 외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행위까지 차단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특히 수출업자가 현지 수입업자와 통모하여 수입국 관세 당국의 규제를 회피하거나 국내 회사가 외국 현지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수출․수입하는 경우와 같이 수출국과 수입국이 사실상 구별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거래구조가 복잡다단해져 가는 오늘날에 있어 밀수출을 밀수입과 구별하여 필수적 몰수․추징을 임의적 몰수․추징으로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도 적다.

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 요지

밀수출죄는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위의 유형상 밀수입죄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관세포탈죄와는 행위의 유형이 달라 그 위법성을 단순히 비교하기 곤란하다.

밀수출은 다른 관세법상의 제도를 악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도난 차량이나 문화재의 밀수출, 밀수출을 통한 비자금의 조성, 전략물자의 밀수출로 인한 국가안전보장의 저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강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

밀수출죄는 수출신고의 확보를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필요적 몰수․추징이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수출입의 물류 및 통관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수출신고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수출신고를 하지 않는 밀수출죄가 관세포탈죄에 비하여 위법성이 더 적다고 할 수 없다.

관세법상 몰수․추징은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관계는 주형과 부가형을 통산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서, 주형인 벌금형에 비해 더 많은 몰수․추징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그것이 곧 과도한 형벌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특히 밀수출은 장기간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전형적인 이욕범에 해당하므로 그 불법이득을 전부 몰수․추징하지 않고 단지 물품 원가보다 낮은 액수의 벌금만을 과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의 유인을 제거하기 어렵다.

또한 복잡한 수입통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보세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수입통관과는 달리, 관세의 부과가 없고 수출의 촉진을 위하여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는 수출통관의 경우에는 사무 처리상의 과실 또는 착오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은 2001헌바89 결정의 사안과 그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무신고 수출의 처벌과 필요적 몰수․추징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신고 없이 또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대상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상 수출입 신고는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고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고, 그에 대한 형벌은 이러한 관세법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규정한 제재이다.

관세범은 자연범인 형사범과 달리 재정범이자 행정범의 일종으로서 관세징수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행정의 합목적성이 강조되는 특질을 가진다.

(2) 관세행정에 있어 법이 정한 통관절차는 이를 통하여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내국세 등 제세의 적정한 부과․징수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외에도 국가정책에 필요한 각종의 규제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수출입의 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수출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 또는 해외반출을 파악할 방법이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해태하는 경우 일반 행정법규상의 단순한 신고 미이행 등과 같은 질서벌이 아닌 형사범으로 다루며, 밀수의 규모가 클 때에는 특정범죄로 가중처벌까지 하는 이유가 된다.

(3) 비록 수출에 있어서는 수입의 경우와 달리 관세의 확보라는 목적은 없으나, 수출신고를 통하여 관세법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허가․승인․추천․표시․증명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수출에 관련된 무역통계는 정치․경제․행정적인 각종 정책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며, 국제기구나 외국과의 통상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4) 관세법상의 필요적 몰수․추징은 모든 관세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금제품의 수출입이나(제282조 제1항), 미신고 수출입 또는 그러한 수출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 또는 알선하는 등의 경우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제282조 제2항), 결국 필요적 몰수․

추징은 원칙적으로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관련되는 범죄에 한하여 적용된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1)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의 일종으로서 어떤 범죄에 대하여 몰수형을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이를 임의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필요적으로 할 것인지도 입법자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헌재 1995. 4. 20. 91헌바11 , 판례집 7-1, 478, 487 ; 1995. 11. 30. 94헌가3 , 판례집 7-2, 550, 556 ; 2004. 3. 25. 2001헌바89 , 판례집 16-1, 346, 355 등).

또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헌재 2001. 11. 29. 2001헌가16 , 판례집 13-2, 570, 578-579; 2001. 11. 29. 2000헌바37 , 판례집 13-2, 632, 637; 2001. 11. 29. 2001헌바4 , 판례집 13-2, 678, 688 등).

관세 형벌은 그 시대의 국가경제 및 수출입 정책, 국민들의 수출입에 관한 질서

의식 등을 고려하여 그 시대의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국가 재정권과 통관질서의 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제재이므로 그 제재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헌재 1998. 2. 5. 96헌바96 , 판례집 10-1, 4, 12; 1998. 11. 26. 97헌바67 , 판례집 10-2, 701, 710- 711 참조).

관세범은 재정범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조직성, 전문성, 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범행의 인지, 범인의 체포 등이 극히 어려우므로, 이 범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률의 위하적 효력으로서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헌재 1996. 11. 28. 96헌가 13, 판례집 8-2, 519).

헌법재판소는 관세포탈죄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던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2항, 제3항 중 제180조 제1항 부분에 대하여『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취지는 관세포탈죄로 인하여 생긴 물품의 사회적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관세법상의 몰수ㆍ추징에 관하여는 이를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는 형법상의 몰수ㆍ추징과는 달리 그 범죄 공용물의 훼기 또는 징벌적 목적의 달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인 것이다. 청구인은 선박 수입에 대한 관세포탈의 경우 포탈관세액의 40배에 달하는 선박 자체를 몰수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선박에 대한 수입 관세를 선박 가액의 2.5%로 낮게 규정한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에 속하고 당해 선박에 대하여 몰수형과 추징을 부가하여 과한다고 하여

입법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선박 수입에 대한 관세포탈의 경우 그 선박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규정된 법 조항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1998. 2. 5. 96헌바96 , 판례집 10-1, 4, 11-13).

(2) 관세법의 입법목적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은 우리의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내의 사항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헌재 1996. 11. 28. 96헌가13 , 판례집 8-2, 507, 518 ; 2004. 3. 25. 2001헌바89 , 판례집 16-1, 346, 355).

수출신고는 수출통관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수출절차가 간소화된 현재의 관세 행정에 있어서 수출금지 품목을 수출하는 것은 아닌지, 수출허가 품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닌지, 재산 해외도피를 위한 편법의 허위수출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기본절차이고 수입과 달리 일단 물품이 해외로 반출된 이후에는 증거확보조차 곤란하다는 점에서 법적 강제력을 통해 수출신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법상 몰수ㆍ추징의 징벌적 특성, 부가형적인 성질 및 관세법의 입법 목적과 수출통관 절차에서 수출신고의 중요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는 것은 관세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 된다 할 것이다.

(3) 임의적 규정으로는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고 필요적인 규정이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필요적인 제재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해 온 바이다(헌재 2002. 4. 25. 2001헌가19 등, 판례집 14-1, 235, 244-246; 2003. 6. 26. 2001헌바31 , 판례집 15-1, 691, 700 등 참조).

(가)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 있어 임의적 몰수․추징을 통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특히 관세 감경의 혜택도 없는 무상 임가공 수출의 경우까지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밀수출은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필요적 몰수․추징이 적용되는 밀수입죄와 그 행위 유형이 유사하고, 미신고 수출을 처벌하는 목적이 신고의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유․무상 수출 여부를 구분할 것은 아니며, 해외 임가공 수출과 같은 경우에도 가공․수리한 물품을 재수입할 때 관세를 경감(관세법 제101조)해 주는 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필요적 몰수․추징이라는 강화된 처벌에 수긍이 간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부가형으로 임의적인 몰수ㆍ추징만이 가능하다면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관세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 나아가, 벌금형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는 것이 과잉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범은 그 성질이 이욕범이고 재정범이므로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산형을 형벌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하며, 그 범죄이익의 환

수를 위하여 몰수․추징을 빠짐없이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행위의 불법성이 다소 크더라도 자유형 보다는 벌금형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주형으로 벌금형을 고려할 수 있으며, 범죄이익 등의 환수를 위하여 그것이 벌금액보다 크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주형인 벌금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몰수ㆍ추징이 있다 하여 그것이 곧 과도한 형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몰수가 형식적으로는 일종의 형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의 반복 위험성을 예방하고 범인이 범죄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헌재 2004. 3. 25. 2001헌바89 , 판례집 16-1, 346, 365).

(다) 또한,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부가형이 주형보다 중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관세법상의 몰수ㆍ추징은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관계는 주형과 부가형을 통산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서 주형의 구체적인 양형과정에서 필요적 몰수ㆍ추징의 부가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

법관은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그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3098 판결), 필요적 몰수의 경우라 하더라도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필요적 몰수나 몰수․추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대법원 1978. 4. 25. 선고 76도2262 판결), 사안에 따라 필요적 몰

수․추징이 가혹할 경우에는 주형을 양정하는데 감안할 수도 있으므로 법관의 양형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례(위 2001헌바89 )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은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무신고 수출의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하여 신고 누락을 보완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아 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위 결정례의 경우와는 다르다.

위 결정례의 경우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내외국 물품의 구별, 수량 및 가격, 번호 및 개수(시행령 제68조)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관세당국으로서는 타소장치 허가를 받은 곳에 반입된 물품을 파악할 수 있고 물품이 신고 없이 반출된다 하더라도 관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수출신고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관세 당국으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미신고된 사안을 파악하거나 추후에라도 수출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보완할 방법이 없으며 해당 물품이 수출금지 품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타소장치 허가를 받은 물품의 미신고 반출의 경우에는 이미 반입대상 물품이 관세당국에 파악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신고 반출은 그야말로 절차상의 신고의무 해태나 지연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미신고 수출의 경우에는 당국에 전혀 파악된 바 없는 물품의 해외반출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상의 비례원칙을 위반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위 98헌바26 결정, 판례집 11-1, 627-628).

그리고, 차별 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차별 대우는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비교 집단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는 것이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 판례집 8-2, 680, 701 참조).

법정형이 관세포탈죄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밀수출죄에 관세포탈죄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이 평등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통관의 기본이 되는 수출신고의 확보라는 목적을 가진 밀수출죄는 적정한 관세의 부과․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라는 목적을 가진 관세포탈죄와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므로, 관세포탈죄에 없는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밀수출죄에 두었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밀수출의 경우는 밀수입의 경우와 달리 관세의 부담이 없으므로 관세포탈의 이익이 없고 오히려 수출 환급금, 수출 장려금 등의 손실을 보게

되는데도 밀수입죄와 동일하게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는 것은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밀수출죄의 입법 목적은 밀수입죄의 경우와 달리 포탈관세의 환수에 있지 아니하고, 국가의 수출입 및 관세행정의 기본 전제가 되는 수출신고를 확보하는 데에 있으며, 더욱이 임가공 수출의 경우 완제품 재수입시 적용되는 관세 경감제도를 악용한 범죄를 방지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밀수출죄에 있어서 필요적 몰수․추징은 관련 물건의 폐기나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밀수출죄의 입법목적과 성격을 감안한다면 밀수출죄를 밀수입죄보다 가볍게 취급하여 임의적 몰수․추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조대현의 다음 5.와 같은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수출금지 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하였다고 하여 처벌하고 그 물품을 반드시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수출금지품이 아닌 경우에는 수출신고만 하면 수출할 수 있는 것이고,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수입신고는 관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형

사처벌 수단을 동원하여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수출물품에 관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허가․승인․추천․표시․증명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 관련 통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출신고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목적은 미신고 수출행위를 형사처벌하고 그 수출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게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기본권 제한사유(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수출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미신고 수출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거나 그러한 필요성의 한도를 넘어서 수출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5조제23조 제1항 본문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2008. 12.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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