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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7. 29. 선고 2008헌바145 공보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보(제166호)]
판시사항

가. 밀수입의 대상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제3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관세법 조항이 물품의 국내 이동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수출입의 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수출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 또는 해외반출을 파악할 수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태하는 경우 일반 행정법규상의 단순한 신고 미이행 등과 같은 질서벌이 아닌 형사범으로 다루며, 밀수의 규모가 클 때에는 특정범죄로 가중처벌까지 하는 사유가 된다. 이러한 수출입신고의 중요성과 관세법상 몰수·추징의 징벌적 성질 및 관세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관세범을 무신고 수입죄로 처벌하고 그 대상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몰수·추징형을 부가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나 가산금만 추가 징수하는 데 그치거나 몰수·추징형을 부가하더라도 그것이 임의적이라면 관세법의 입법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더욱이 추징가액을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가액만이 추징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필요적 몰수·추징에 의해 제한되는 재산권 등의 사익이 그것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신고 수입의 대상 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외국 물품의 국내 반입은 관세 부과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 국내 산업의 보호, 국내 자원과 소득의 재분배, 교역조건의 개선, 수지의 균형, 공정한 무역거래질서의 확립 필요성 등 국가정책적인 여러 측면에서 물품의 국내 이동과는 구별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무신고 수입의 대상 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은 물품의 국제간 이동과 국내 이동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관세법 제282조는 수입금지품과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물품 모두를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금지품은 그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어 존재·보유·유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를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은 그 자체로 국내의 반입·존재·보유·유통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수입·보유·유통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물품을 반드시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입허가주의를 버리고 수입신고주의를 취하면서 수입신고를 의무지우는 이유는 수입에 따른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경우에 관세를 추징하고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에 그 수입품이 수입금지품이 아니면 몰수·추징할 필요(수입의 자유와 수입품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거나 그러한 필요성의 한도를 넘어서 수입의 자유와 수입품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8. 11. 26. 97헌바67 , 판례집 10-2, 701, 710

헌재 2003. 6. 26. 2001헌바31 , 판례집 15-1, 691, 700

당사자

청 구 인 박○희

대리인 법무법인 삼원

담당변호사 신현식

당해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2008노1032관세법위반 등

주문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제3항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제241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의류를 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 4. 6.부터 2007. 9. 1.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74회에 걸쳐 미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2008.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54,958,839원을 선고받았다(2007고단4223).

(2) 청구인은 위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2008노1032) 항소심 계속중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8. 11. 11. 기각되자, 2008. 1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한편 위 항소심 사건은 2008. 11. 12. 항소 기각되었고, 청구인이 상고를 제기하여(2008도11026)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계속중이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및 제3항 전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그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도 있었으나, 당해 사건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제3항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제241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적용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인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82조(몰수·추징) ② 제269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의류와 같은 밀수품은 뇌물이나 마약류와는 달리 그 물품의 방치 자체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거나 사회정의 차원에서 그 회수가 당연히 긍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신고 수입이라는 법률위반의 형태, 법익침해의 정도, 습관성 여부, 취득한 이익의 정도, 시장혼란 정도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무조건 필요적으로 밀수품을 몰수·추징토록 함으로써 경미한 범죄이거나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거액의 추징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가산금의 부과 등 보다 덜 침해적인 제재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관세법상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물품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재산권 내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물품의 국내 이동과 국제간 이동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

추징은 몰수 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하기 불능인 때에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 상당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이고, 관세법상 추징은 형법상의 임의적 몰수·추징과 달리 범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함에 그치지 않고 그 위반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추징 가액을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가액만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요지

위법원의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와 대체로 같다.

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요지

수입신고를 통하여 통관질서를 유지하고 물품의 유입에 따르는 국내 유통 및 가격 경쟁력을 보호하며 관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무신고 수입은 통관절차를 형해화하는 것이므로 경미한 범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무신고 수입 물품의 필요적 몰수·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는 외에 징벌적인 성격도 함께 지니는 것으로 통관질서의 전제가 되는 신고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므로,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액을 한도로 몰수·추징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외국물품의 국내 반입은 국내 이동과 비교하여 통관질서 유지 및 국내시장질서 보호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마. 관세청장의 의견요지

수입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통관절차에서의 신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이고, 모든 관세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추징이 규정된 것은 아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통관절차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신고의 확보 필요성은 절대적인 반면, 밀수입은 곤궁범이 아닌 이욕범이자 재정범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필요적 몰수·추징은 그것을 통해 제한되는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의 사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판 단

가. 무신고 수입의 처벌과 필요적 몰수·추징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상 수출입 신고는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고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고, 그에 대한 형벌은 이러한 관세법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규정한 제재이다.

관세범은 자연범인 형사범과 달리 재정범이자 행정범인데, 관세범에 대한 처벌은 관세징수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의 합목적성이 강조되는 특질을 가진다.

(2) 관세행정에 있어 법이 정한 통관절차는 이를 통하여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내국세 등 제세의 적정한 부과·징수를 가능하게 하고, 이로써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외에 국가정책에 필요한 각종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수출입의 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수출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 또는 해외반출을 파악할 수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태하는 경우 일반 행정법규상의 단순한 신고 미이행 등과 같은 질서벌이 아닌 형사범으로 다루며, 밀수의 규모가 클 때에는 특정범죄로 가중처벌까지 하는 사유가 된다.

(3) 관세법상의 필요적 몰수·추징은 모든 관세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금제품의 수출입(제282조 제1항), 무신고 수출입, 또는 그러한 수출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 또는 알선하는 등의 경우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제282조 제2항), 결국 필요적 몰수·추징은 원칙적으로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관련되는 범죄에 한하여 적용된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1)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의 일종으로서 어떤 범죄에 대하여 몰수형을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이를 임의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필요적으로 할 것인지도 입법자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헌재 1995. 4. 20. 91헌바11 , 판례집 7-1, 478, 487 ; 1995. 11. 30. 94헌가3 , 판례집 7-2, 550, 556 ; 2004. 3. 25. 2001헌바89 , 판례집 16-1, 346, 355 등).

또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2001. 11. 29. 2001헌가16 , 판례집 13-2, 570, 578-579 ; 2001. 11. 29. 2000헌바37 , 판례집 13-2, 632, 637 ; 2001. 11. 29. 2001헌바4 , 판례집 13-2, 678, 688 등).

관세 형벌은 그 시대의 국가경제 및 수출입 정책, 국민들의 수출입에 관한 질서의식 등을 고려하여 그 시대의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국가 재정권과 통관질서의 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제재이므로 그 제재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헌재 1998. 2. 5. 96헌바96 , 판례집 10-1, 4, 12 ; 1998. 11. 26. 97헌바67 , 판례집 10-2, 701, 710- 711 참조).

관세범은 재정범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조직성, 전문성, 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의 인지, 범인의 체포 등이 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률의 위하적 효력으로서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헌재 1996. 11. 28. 96헌가13 , 판례집 8-2, 519).

(2) 관세법의 입법목적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인바,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이 정당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고자 구체화된 조항으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관세범을 무신고 수입죄로 처벌하고 그 대상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는 것은 관세법의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도 아무런 예외 없이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산금 제도와 같은 보다 덜 침해적인 제재 수단을 모색함이 없이 무조건 몰수 또는 거액의 추징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의적 규정만으로는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고 필요적인 규정이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필요적인 제재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시해 온 바이다(헌재 2002. 4. 25. 2001헌가19 등, 판례집 14-1, 235, 244-246 ; 2003. 6. 26. 2001헌바31 , 판례집 15-1, 691, 700 등 참조).

또한,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관계는 주형과 부가형을 통산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서 주형의 구체적 양형과정에서 필요적 몰수·추징의 부가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도 있다. 나아가, 법관은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그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3098 판결), 필요적 몰수의 경우라 하더라도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필요적 몰수나 추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대법원 1978. 4. 25. 선고 76도2262 판결), 단순히 몰수·추징의 경우만을 따로 떼어내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만약 몰수·추징형을 부가하지 아니하고 관세법상의 가산세(관세법 제241조 제4항 등)나 가산금(관세법 제41조)만 추가 징수하는 데 그치거나, 몰수·추징형을 부가하더라도 그것이 임의적이라면,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벌하려고 하는 관세법의 입법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재정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관세범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통관질서의 적정 및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수입신고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형 등을 강화하기보다는 필요적 몰수·추징 절차와 같은 재정적인 규제수단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고 재정범으로서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징가액을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가액만을 추징토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무신고 수입 관세범은 곤궁범이 아닌 이욕범이자 재정범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

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재산권 등의 사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은 무신고 수입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것은 물품의 국내 이동과 비교하여 물품의 국제간 이동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 물품의 국내 반입은 관세 부과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 국내 산업의 보호, 국내 자원과 소득의 재분배, 교역조건의 개선, 수지의 균형, 공정한 무역거래질서의 확립 필요성 등 국가정책적인 여러 측면에서 물품의 국내 이동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물품의 국제간 이동과 국내 이동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조대현의 다음 5.와 같은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관세법 제282조 제1항·제3항은 수입금지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관세법 제282조 제2항·제3항은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물품을 수입금지품이 아니라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였다고 하여 그 수입물품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수입의 자유를 제한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입금지품은 그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어 존재·보유·유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를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은 그 자체로 국내의 반입·존재·보유·유통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수입·보유·유통할 수 있는 것이다. 수입신고는 외국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통관절차일 뿐이고 수입물품의 국내 반입·보유·유통에 대한 허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였다고 하여 그 물품을 반드시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가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이 미신고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신고 수입품은 형법 제48조에 의하더라도 몰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미신고 수입품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게 한 것은 그 물품의 존재·보유·유통이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입허가주의를 버리고 수입신고주의를 취하면서 수입신고를 의무지우는 이유는 수입에 따른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경우에 관세를 추징하고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모두 몰수하여야 수입신고와 관세 징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수입물품의 유통이 국내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던 시대도 이미 지나갔다.

결국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에 그 수입품이 수입금지품이 아니면 몰수·추징할 필요(수입의 자유와 수입품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거나 그러한 필요성의 한도를 넘어서 수입의 자유와 수입품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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