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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10. 24. 선고 2012헌바85 판례집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판례집25권 2집 184~19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무신고수입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1호 중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부분과,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2004. 10. 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가운데 ‘제269조 제2항 제1호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및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가운데 ‘제269조 제2항 제1호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과의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무신고수입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통관질서의 적정에 있는데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가 핵심적 요소인 점, 통관질서의 적정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무세품에 대한 무신고수입행위나 유세품에 대한 무신고수입행위는 죄질과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다르지 아니한 점, 무신고수입행위가 관세포탈로 이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관의 양형재량을 통하여 적정을 기하는 등 행위의 개별성에 따라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점, 무신고수입죄는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의 허위신고죄 및 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포탈죄와는 주된 보호법익 및 죄질을 달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책임과 형벌과의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제241조 제1항 및 제2항또는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제2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

2. 생략

③ 생략

② 제269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 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제외한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③~④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제274조 제1항 제1호중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를 제외한다.

④ 생략

참조판례

헌재 1998. 2. 5. 96헌바96 , 판례집 10-1, 4, 12

헌재 1998. 11. 26. 97헌바67 , 판례집 10-2, 701, 710-711

헌재 2010. 7. 29. 2008헌바145 , 판례집 22-2상, 316, 323-324

헌재 2011. 4. 28. 2009헌바56 , 판례집 23-1하, 1, 9-10

대법원 1978. 4. 25. 선고 76도226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당사자

청 구 인1. 이○용

2. 주식회사 ○○월드대표이사 이○용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백창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도5013 관세법위반

주문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1호 중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부분, 구 관세법(2004. 10. 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가운데 ‘제269조 제2항 제1호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가운데 ‘제269조 제2항 제1호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 이○용은 미국 등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청구인 주식회사 ○○월드(이하 ‘○○월드’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월드는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인 이○용은 “관세가 무세인 물품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우편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데 있어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

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1. 13.부터 2010. 4. 19.까지 총 30회에 걸쳐 미화 43,329달러(한화 47,007,508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청구인 ○○월드는 “○○월드의 대표이사 이○용이 ○○월드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1. 11. 각 벌금 및 추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6186), 각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1. 4. 6.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270).

(2)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11도5013), 상고심 계속 중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행위에 대해서 그로 인해 관세포탈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82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초기263), 2012. 2. 9. 상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 기각되자 2012.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82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해 사건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행위로 인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사안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과 제282조 제4항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청구인들은 위 각 조항이 규율하는 부분에 대하여 독자적이고도 구체적인 위헌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아래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므로 위 각 조항 또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고, 아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드러날 경우 위 조항들 또한 그 적용이 배제될 것이므로, 위 각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1호 중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부분, ② 구 관세법(2004. 10. 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가운데 ‘제269조 제2항 제1호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 ③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

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가운데 ‘제269조 제2항 제1호 중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제241조 제1항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제282조(몰수ㆍ추징) ②제269조 제2항및 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제282조(몰수ㆍ추징) ③ 제1항 및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무신고수입행위에 대해서 그로 인해 관세포탈이 있는지 여부 등을 묻지 않고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정형도 지나치게 무겁다. 즉, 관세법의 제1차적 목적은 관세수입의 확보에 있는 것이고, 그 밖의 다른 국가정책적인 필요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수입물품이 유세품인지 무세품인지, 관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단순히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수입신고를 부실 또는 허위로 한 행위와 그로 인하여 관세포탈까지 나아간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와의 체계상 구조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

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책임과 형벌과의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

3. 판 단

가. 통관절차에 있어서 수출입신고의 의의

관세행정에 있어 법이 정한 통관절차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내국세 등 제세의 적정한 부과·징수를 통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국가정책상 필요한 각종의 규제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세관은 수입신고를 통하여 관세법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관세법 제226조 제1항, 제2항), 수입관련 무역통계는 정치·경제·행정적인 각종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 국제기구나 외국과의 통상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헌재 2008. 12. 26. 2005헌바30 , 판례집 20-2하, 580, 587), 수입신고는 통관의 핵심적 요소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유세품뿐만 아니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무세품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절차를 거칠 것이 요청된다.

나. 무신고수입죄와 관세포탈죄와의 관계

1996. 12. 30. 관세법이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무신고수입죄의 법정형이 관세포탈죄의 법정형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세품을 수입한 경우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 무신고수입죄를 적용하기 보다는 관세포탈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였고, 이에 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세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관세법이 수출입면허제에서 수출입신고제로 변경되면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성실한 신고를 확보하기 위해 1996. 12. 30. 관세법을 개정하여 유세품, 무세품을 불문하고 무신고수입행위에 대하여 관세포탈죄보다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관세포탈죄의 필요적 몰수·추징규정은 삭제하였다. 또한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으로 ‘수입신고를 한 자’가 관세를 포탈할 것을 요구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관세를 포탈하였더라도 무신고수입죄만 성립하고 관세포탈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다. 책임과 형벌과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1)관세 형벌은 그 시대의 국가경제 및 수출입 정책, 국민들의 수출입에 관한 질서의식 등을 고려하여 그 시대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국가 재정권과 통관질서의 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제재이므로, 그 제재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헌재 1998. 11. 26. 97헌바67 , 판례집 10-2, 701, 710-711).

아울러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56 , 판례집 23-1하, 1, 9-10 등).

(2)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와 수출입 물품의 적정한 통관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관세법 제1조). 그러나 관세법상의 개별적인 규제에 있어서 위 양자의 입법목적 중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통관절차는 신고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고, 수입신고는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고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통관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행정절차상 신고의무의 해태 또는 지연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적 강제력을 통해 수입신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을 파악할 방법이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밀수행위는 관세행정의 기본적인 체제를 무너뜨리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무신고수입행위는 관세법상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를 결하여 통관질서의 적정이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자는 무신고수입행위에 대하여 관세포탈죄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무신고수입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게 규정하여, 법관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관세포탈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양형재량을 통하여 적정을 기하는 등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3)한편, 관세법에서 일정한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을 부과하는 것은 관

세법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물품의 사회적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는 형법상의 몰수·추징과는 달리 그 범죄공용물의 훼기 또는 징벌적 목적의 달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인 것이다(헌재 1998. 2. 5. 96헌바96 , 판례집 10-1, 4, 12). 그런데 만약 무신고수입 행위에 대하여 임의적인 몰수·추징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고 하는 관세법의 입법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재정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관세범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수입신고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형 등을 강화하기보다는 필요적 몰수·추징 절차와 같은 재정적인 규제 수단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고, 재정범으로서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10. 7. 29. 2008헌바145 , 판례집 22-2상, 316, 323-324 참조).

또한,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관계는 주형과 부가형을 통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형의 구체적인 양형과정에서 필요적 몰수·추징의 부가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고, 법관은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필요적 몰수나 추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대법원 1978. 4. 25. 선고 76도2262 판결), 무신고수입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책임과 형벌과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1)청구인들은, 유세품의 경우에는 주로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무세품의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이 없는 단순한 신고절차의 불이행에 불과함에도, 유세품, 무세품의 구별 없이 모든 수입품에 대한 무신고수입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무신고수입행위를 처벌하는 주된 입법목적은 수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는 것이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그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판결 참조).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을 파악할 방법이 없고 그로 인하여 국내의 유통질서를 왜곡시키는 등 통관질서 및 국민경제질서의 적정을 심히 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수입물품이 유세품인지 무

세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통관질서의 적정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유세품에 대한 무신고수입행위나 무세품에 대한 무신고수입행위는 죄질과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다르지 아니하므로, 유세품인지 무세품인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해 놓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포탈이 없는 단순한 무신고수입행위에 대해서는 법관의 양형재량을 통하여 적정을 기할 수도 있다.

(2)청구인들은 또, 단순한 부실 또는 허위의 수입신고가 있는 경우와 그로 인하여 관세포탈로까지 이어진 경우에 있어서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276조 제1항 4호(허위신고죄)와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죄)와의 체계상 구조를 비교해 볼 때, 무신고수입행위로 인한 관세포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잃었거나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의 허위신고죄와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포탈죄는 각 수입신고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범죄로서, 일단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통관절차의 이행확보라는 법익침해의 불법성 면에서 무신고수입행위보다 그 정도가 훨씬 경미하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무신고수입죄보다는 경하게 처벌하면서, 다만 이 경우에는 모두 수입신고 자체는 이행되었으므로 관세포탈 여부가 불법의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두 범죄의 법정형에 차이를 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에 반하여 무신고수입죄는 그 입법목적이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확보에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여기서는 수입신고 자체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무신고행위로 인해 이미 핵심적인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이상 관세수입확보에 대한 침해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관세포탈 여부는 무신고수입죄의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서 크게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무신고수입죄는 허위신고죄 및 관세포탈죄와는 주된 보호법익 및 죄질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무신고수입행위로 인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을 구별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허위신고죄 및 관세포탈죄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거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4.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제180조(관세포탈죄)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제181조(무신고수출입죄)제137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한 자(제186조의3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구 관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3호로 개정되고, 2011. 4. 1.

대통령령 제22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③ 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우편물(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조 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3.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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