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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3. 26. 선고 94헌마133 결정문 [재판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4헌마133 재판취소

청구인

이 ○ 진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93. 8. 18. 청구인에 대하여 그가 서울 관악구 심림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 연면적 1,215.48제곱미터를 건축함에 있어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93고단5144)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4. 1. 14. 같은 법원 본원합의부의 항소기각판결(93노5777)과 1994. 4. 15.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4도365)을 거쳐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1994. 7. 4. 위 대법원판결(94도365)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 자격에 기하여 직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대법원이 1994. 4. 15. 선고한 94도365 판결의 위헌

여부이다.

2.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대법원에 위 건축법위반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면서 그 상고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을 건축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건축공사를 소외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고 공사에 대하여 직접 지시하거나 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축법위반에 관한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며, 둘째 청구인에게는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니, 위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이 상고이유로서 주장한 사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요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이므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3.판단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173(병합) 결정}, 결국 “법원의 재판”은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위 대법원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일부 누락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인 위 대법원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4.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주심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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