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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4. 25. 선고 2001헌마285 판례집 [금융감독위원회직제 위헌확인]
[판례집14권 1집 397~40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에게,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을 정한 금융감독위원회직제의 위헌 여부를 다툴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금융감독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본래적 업무이며, 금감위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금감위에 보조기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금감위의 본래적 필요성에 기하여 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 금감위직제로서, 여기에서 감독정책1국 및 감독정책2국을 두어 금융기관에 대한 제반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위 법률 기타 법령에서 부여한 금감위 본래의 업무를 수행케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고, 금감위직제는 법률상 부여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기능이나 권한을 조정,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금감원의 기존의 권한이나 기능은 금감위직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금감위직제의 입법목적, 실질적인 규율의 대상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금감위직제로 인하여 금감원의 권한이 박탈되거나 축소되는 등의 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금감위직제로 금감원의 법적 권한에 불리한 효과가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금감원의 직원들에게 미치는 불리한 영향은 간접적, 사실적인 것이라 할 것인즉, 결국 금감원의 직원들 또는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금감위직제로 인하여 그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금감위직제의 위헌여부를 다툴 청구인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조(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5조(조직등) ①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③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예산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7조(금융감독)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등의 인·허가

2.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3.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4.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

5.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시·감독을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금융감독원의 정관변경에 대한 승인

2. 금융감독원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3.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4. 금융감독원의 직원의 보수기준 결정

5. 기타 금융감독원을 지시·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

3.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보좌

4.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참조판례

헌재 1997. 9. 25. 96헌마133 , 판례집 9-2, 410, 416-417

헌재 1998. 11. 26. 94헌마207 , 판례집 10-2, 716, 726

당사자

청 구 인 1.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2. 내지 104. 허○원 외 10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사건의 개요

청구인 1은 금융감독원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청구인 2 내지 104는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인 바, 2001. 2. 14. 대통령령 제17130호로 개정된 금융감독위원회직제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직속 하부기관으로 감독정책1국 및 감독정책2국이 신설되고, 이들 하부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업무의 일부 또는 핵심부분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4. 27. 위 금융감독위원회직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금융감독위원회직제(2001. 2. 14. 대통령령 제17130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금감위직제’라고 한다)인 바, 그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청구이유 및 관련기관의 의견

가.청구이유

(1)금감위직제는 기구와 정원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에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 감독집행권한을 새로이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들의 업무수행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를 규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금감위직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감법’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제재 업무에 관하여, 금감위는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은 금감위의 지시·감독을 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구로 이원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금감위직제는 금감위에 직속 하부기관으로 감독정책1국 및 감독정책2국을 신설하여, 이들 하부기관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모법인 금감법의 위임을 받거나 모법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입법된 것이라 할 수 없어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3)신설된 감독정책1국 및 감독정책2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업무의 일부 또는 핵심부분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청구인들은 직업의 보람을 상실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퇴사당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나.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1)금감위직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금감법에 의할 때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최종적·실질적 권한은 금감위에 있고, 금감위가 단지 심의·의결기능만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으며, 금감원은 금감위의 지시에 따라 검사, 제재 등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다. 감독정책1국과 2국은 금감위의 본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둔 보조기관이며, 이들 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금감위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금감위 본래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따라서 금감위직제가 모법인 금감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3)감독정책1국은 종전의 조정협력관에서, 감독정책2국은 종전의 감독법규관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서, 금감위직제는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기능

의 범위내에서 각 부서의 업무분장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금감위가 그 전에 행사하지 않던 새로운 권한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금감원이 그 권한을 상실하거나 축소당하게 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금감위직제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금감위의 의견

대체로 위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과 같다.

3.판 단

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 판례집 4, 579, 580; 헌재 1998. 8. 27. 97헌마372 등, 판례집 10-2, 461, 470-471 등).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 판례집 9-2, 410, 416-417; 헌재 1998. 11. 26. 94헌마207 , 판례집 10-2, 716, 726).

금감위직제는 금감위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이고(제1조), 청구인들은 금감위와 별개 조직인 금감원의 직원 및 그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금감위직제의 수범자가 아닌 제3자인 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금감위직제로 인하여 금감원의 권한이 박탈되거나 축소된다든지 하는 법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것이 금감원의 직원들 또는 노동조합인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불리한 영향이 간접적,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 직접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나.먼저, 금감위직제로 인하여 금감원의 권한이 박탈되거나 축소되는 등의 법적인 영향이 있는지 본다.

(1)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재정경제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일원화”함으로써 금융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목적하에 1997. 12. 31. 법률 제5490호로 금감법이 제정되었고, 1998. 4. 1. 금감위가 설치되었다. 금감위는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금감법 제3조). 금감위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제4조 제1항),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제4조 제2항). 금감위의 소관사무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금융감독이고(제17조), 다른 하나는 금감원에 대한 지시·감독이다(제18조).

금감원은 “금감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둔 것으로 그 법적 형태는 무자본특수법인이다(제24조, 제37조). 금감위 위원장은 금감원장을 겸임하며, 금감원의 부원장과 부원장보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감위가 임명한다(제29조).

금감법은 금감위와 금감원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금감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융감독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제58조),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제59조). 금감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의 업무·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제60조). 금감위는 금감원의 업무를 지시·감독하는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금감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익 또는 예금자등 금융수요자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61조).

(2)위와 같은 금감법의 여러 규정들과 관련 법령에 의할 때 금감위는 금융감독업무에 관한 최고책임기구이고, 금감원은 그 보좌기관임을 알 수 있고, 두 기관이 상호 대등적·독립적이거나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금융감독업무는 본래 포괄적으로 금감위의 업무이며, 금융감독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금감위이고, 금감원은 금감위의 지시·감독을 받아 금감위를 보좌하는 기관이다. 그리하여 금융감독업무에 있어서의 정책결정이나 금융감독에 관한 최종적인 처분·결정권은 금감위에 있고, 그러한 최종결정권 행사에 필요한 검사라든지 금감위가 위임한 범위내에서의 금융감독권은

금감원에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들은 금감위는 금융감독에 관한 심의·의결만 할 수 있을 뿐이고, 감독업무의 집행은 금감원에 유보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감법 제17조에서 “심의·의결”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금감위가 감독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금감위가 허가취소, 영업정지명령, 인가, 과징금 부과 등의 직접적인 감독권 행사를 할 수 있음은 은행법, 증권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등 많은 금융관련 법령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금감법 제17조, 제18조에서 “심의·의결”이라고 규정한 것은 심의·의결을 거쳐 그 각호에 규정된 여러 유형의 감독행위들, 즉 규정의 제정, 인·허가, 제재, 승인 등을 직접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3)이와 같이 금융감독업무는 금감위의 본래적 업무로서, 금감위는 금감법 제17조, 제18조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금감위에 보조기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금감위의 본래적 필요성에 기하여 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금감법 제15조이고,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 곧 금감위직제이다.

금감위 보조기구의 조직과 정원의 종류와 규모는 법령에 의하여 금감위에 부여된 업무에 비례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금융관련 법률은 금감위로 하여금 금융 및 구조조정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매우 방대하고 포괄적인 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감위직제에서 감독정책1국 및 감독정책2국을 두어 금융기관에 대한 제반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금감법 기타 법령에서 부여한 금감위 본래의 업무를 수행케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다. 금감위직제는 법률상 부여된 금감원의 기능이나 권한을 조정,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금감원의 기존의 권한이나 기능은 금감위직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4)요컨대, 금감위직제의 입법목적, 실질적인 규율의 대상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금감위직제로 인하여 금감원의 권한이 박탈되거나 축소되는 등의 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설사 금감위직제로 금감원의 법적 권한에 불리한 효과가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금감원의 직원들 또는 노동조합인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불리한 영향은 간접적, 사실적인 것이다.

금감원의 권한이 축소되더라도 그 범위내에서 금감원의 직원들은 여전히

직업을 보유하고 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금감원의 기구가 축소되고 정원이 감축되어 금감원 직원들의 일부가 퇴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될 수도 있으나, 이는 잠재적인 가능성에 불과하고,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하였을 경우에도 그것은 금감원의 직제나 정원에 대한 별도의 입법적, 행정적 조치나 인사조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금감위직제가 그러한 결과에 미칠 영향은 간접적, 사실적인 것이다.

라.결론적으로 금감원의 직원들 또는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청구인들은 금감위직제로 인하여 그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금감위직제의 위헌여부를 다툴 청구인적격이 없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주심)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별지

〔별지 1〕 청구인 명단:생략

〔별지 2〕

(전문개정 2001. 2. 14. 대통령령 제17130호)

제1조(목적)이 영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금융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하부조직)①위원회의 인사, 예산, 정책 및 주요업무의 기획, 의사관리업무, 대외협력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행정실을 둔다.

② 위원회에 감독정책1국 및 감독정책2국을 둔다.

③ 위원장밑에 공보담당관 1인을 둔다.

제4조(공보담당관)①공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5조(기획행정실)①기획행정실에 총무과·기획과 및 국제협력과를 둔다.

②실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그밖에 인사에 관한 사무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및 관리

4.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 보안

6. 예산의 편성·운용과 회계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 및 조달

8.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9.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0. 금융감독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1.위원회 산하기관 또는 단체의 보안 및 방호업무의 총괄·조정

12.위원회 안건의 접수·배포, 위원회 회의의 소집 통보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3.의결서·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 통보등 회의결과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4.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보고 및 위원회운영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5.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6.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에 관한 사항

17.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8.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9.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0.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21.그밖에 위원회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의 총괄 및 기획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3. 주요업무의 진도파악 및 심사평가

4. 국회관계업무의 총괄·조정

5. 각종 회의안건의 작성 및 조정·총괄

6. 금융감독관련 규제개혁 업무의 기획·총괄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감독에 대한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2.국제금융감독기구(BIS, IOSCO, IAIS등)와의 금융감독관련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3. 외국 금융감독기구와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4. 국제금융감독규범에 관한 사항

5. 금융감독에 관한 대외홍보업무의 기획·조정

6. 외국 금융감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7.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 계획의 수립·총괄 및 관리

8. 그밖에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감독정책1국)①감독정책1국에 감독정책과·은행감독과 및 시장조사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감독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사항

3.금융지주회사관련 인·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금융시장에 대한 건전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감독에 관한 사항

5. 금융정책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6.금융구조조정 지원 및 위원회내 관련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7.금융기관의 겸영업무 인·허가 관련 총괄·조정

8.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업무에 관한 사항

9.재정경제부등 관련부처와의 법령협의 총괄·조정

10.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금융감독관계법령의 제정·개정 협의 및 금융감독관계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1.그밖에 금융감독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은행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은행업·신탁업의 인·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감독에 관한 사항

3.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의 신용사업부문의 감독에 관한 사항

4.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5.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감독에 관한 사항

6. 외국환 업무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7.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금융감독관계법령의 제정·개정 협의 및 금융감독관계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⑤ 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자금조달상항의 점검 및 분석

2.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관한 감독업무의 총괄·조정

3.기업여신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업의 인가·감독에 관한 사항

5. 금융기관의 여신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업구조조정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7.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금융감독관계법령의 제정·개정 협의 및 금융감독관계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제7조(감독정책2국)①감독정책2국에 증권감독과·보험감독과 및 비은행감독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증권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증권업·선물업의 인·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2.증권투자신탁업 및 증권투자회사의 인·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투자자문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4.증권예탁원 및 증권금융회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

5.증권거래 및 결제시스템의 운영·감독에 관한 사항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7.자산유동화채권 및 주택저당유동화채권의 발행·유통의 감독에 관한 사항

8.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협회중개시장 및 파생금융상품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9.금융감독관계법령에 의한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심의등에 관한 사항

10. 기업공시 및 증권발행의 감독에 관한 사항

11. 국내외 증권·선물시장에 관한 조사·연구

12.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융감독관계법령의 제정·개정 협의 및 금융감독관계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④ 보험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험업의 인·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2. 보험업협회등 유관단체의 감독에 관한 사항

3.공영보험·공제사업등 유사보험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4. 한국회계연구원의 감독에 관한 사항

5.회계기준 및 외부감사 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금융감독관계법령의 제정·개정 협의 및 금융감독 관계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⑤ 비은행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상호신용금고업·상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종합금융업의 인·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2.상호신용금고연합회·여신전문금융업협회등 유관단체의 감독에 관한 사항

3. 유사금융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4.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감독관계법령의 제정·개정 협의 및 금융감독관계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제8조(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금융감독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8조관련)

총계61

정무직 계2

위원장(장관급)1

부위원장(차관급)1

별정직 계2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1급상당)1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1급상당)1

일반직 계50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3

서기관6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관)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2

행정사무관23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1

행정주사10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자료요원)1

기능직 계7

기능10급 운전원1

기능10급 사무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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