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 김○수
대리인 변호사 박갑남
[참조조문]
[참조판례]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
1990.3.11. 선고, 91헌마21 결정
1992.4.14. 선고, 89헌마1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잡종재산이 아닌 국유지인 서울 동작구 ○○동 237의 29 대51평방미터 및 같은 동 237의 35 대 2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68.10.22.부터 1993.6.30.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950호, 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법 제5조 제2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잡종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에 적용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1993.7.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그런데 이 법은 1976.12.31.부터 시행된 것이고, 한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점유 개시일이 1968.10.22.이라면, 청구인은 1988.10.22.이 경과함으로써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
따라서 그 때에 이 법 제5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