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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5. 29. 선고 2006헌마1402 2006헌마1403 공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 위헌확인]
[공보140호 818~83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변경한 사례

나.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

다.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1호(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청구권이 면책되지 않음을 파산자가 알고 있었다고 보는 때를 면책결정 확정일로 본 사례

결정요지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청구취지로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 제1호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회생법 부칙에 의하면 회생법은 2006. 4. 1.부터 시행하는 한편 회생법 시행 전에 파산신청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회생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파산신청을 한데다가 면책결정까지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다.

나.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각 해석되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청구인들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이고,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주된 이유는 면책을 받아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데 있기 때문에 파산자로서는 구 파산법상 비면책채무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면책결정 확정일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가. 헌재 1998. 3. 26. 93헌바12 , 판례집 10-1, 226, 232

헌재2003.5.15. 2002헌마9 0, 판례집 15-1, 581, 590-591

나. 헌재 1996. 8. 29. 94헌마113 , 판례집 8-2, 141, 152

헌재1998.7.16. 95헌마19 등, 판례집 10-2, 89, 100-101

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판례집 11-1, 477, 496

헌재 2000. 4. 27. 99헌마360

헌재 2000. 10. 10. 2000헌마613

헌재 1993. 11. 25. 89헌마36 , 판례집 5-2, 418, 426

당사자

청 구 인 1. 남○식(2006헌마1402)

2. 김○교( 2006헌마1403 )

청구인들의 대리인 창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정복

주문

이 사건 각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6헌마1402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 한다)

(가) 청구인 남○식은 1997년 말경 발생한 IMF구제금융사태로 인하여 그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기계가 도산하게 되자 위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위 청구인은 구 파산법에 기하여 2004. 12. 29. 창원지방법원 2004하단213호로 파산선고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7.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5. 8. 3. 위 법원에 2005하면212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 31.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6. 2. 21. 확정되었다.

(다) 마산세무서장은 2006. 11. 15.자로 위 청구인에게,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발생한 합계 금 182,013,04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기 때문에 위 청구인의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2004. 11. 1. 압류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이에 위 청구인은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세채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면 그 면책결정의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이유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단서 제1호 규정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항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2006헌마1403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 한다)

(가) 청구인 김○교는 2002. 9. 13. 그가 경영하였던 ○○태양열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위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위 청구인은 구 파산법에 기하여 2004. 12. 10. 창원지방법원 2004하단192호로 파산선고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8. 29.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5. 9. 2. 위 법원에 2005하면275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12. 29.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6. 1. 18. 확정되었다.

(다) 위 청구인은 ① 창원시 대산면 ○동 452-31, 454-1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② 창원시 대산면 ○동 408-4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① 부동산은 근저당권자인 허○덕의 신청에 기한 2003. 12. 15. 창원지방법원의 2003타경47696호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허○덕에게 매각되고 위 허○덕이 2004. 10. 22.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위 청구인이 양도소득 발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창원세무서장은 2005. 7.경 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금 51,497,88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위 ② 부동산은 근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기한 2002. 11. 21. 창원지방법원의 2002타경32765호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호에게 매각되고 위 이○호가 2005. 5. 30.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위 청구인이양도소득 발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창원세무서장은 2006. 1. 5.경 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금9,488,9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위 각 경매절차는 위 청구인이 신청한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위 청구인은 2006. 10. 19.경 창원세무서장에게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창원세무서장으로부터 2006. 10. 25.경 위 신청서를 기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라) 이에 위 청구인은 파산상태에서 재산이 경매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나아가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세채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면 위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면책결정의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이유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단서 제1호 규정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

32조 제1항, 제34조 제1항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1)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조세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 한다’는 취지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단서 제1호 규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다.

(가) 제1사건:마산세무서장은 2006. 4. 1.부터 시행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단서 제1호 규정에 의하여 2006. 11. 15.자로 청구인 남○식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를 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나) 제2사건:청구인 김○교가 2006. 10. 19.경 창원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창원세무서장은 2006. 10. 25.경 ‘청구인에 대한 면책의 효력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에 의하여 조세채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기각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선례와 심판대상 법률조항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1998. 3. 26. 93헌바12 , 판례집 10-1, 226, 232; 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 판례집 15-1, 581, 590-591 등 참조).

(나)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관련 규정

1) 따라서 이 사건 각 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청구인들이 법원으로부터 각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될 당시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던 법률조항이라 할 것이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부칙은 2006. 4. 1.부터 위 법을 시행하되 그 이전에 파산신청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사건의 청구인 남○식은 2006. 1. 31. 창원지방법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2006. 2. 21.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제2사건의 청구인 김○교는 2005. 12.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2006. 1. 18.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구 파산법이다.

2) 구 파산법은 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어 2005. 3. 31. 법률 제7428호에 의하여 폐지될 때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면책대상 채무에서 조세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한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1호는 위 법 제정 당시부터 폐지 시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은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1호(2005. 3. 31. 법률 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라 할 것이고,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법률조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9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예외로 한다.

1. 조세

2.~6. 생략

[관련조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8조(면책결정의 발효시기)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종전의「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및「개

채무자회생법」에 의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별지] 기재와 같다.

3. 적법요건의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 판례집 8-2, 141, 152; 헌재 1998. 7. 16. 95헌마19 등, 판례집 10-2, 89, 100-101; 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판례집 11-1, 477, 496; 헌재 2000. 4. 27. 99헌마360 ; 헌재 2000. 10. 10. 2000헌마613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 판례집 5-2, 418, 426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곧 청구인들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사건의 청구인 남○식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일은 2006. 2. 21.이고, 제2사건의 청구인 김○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일은 2006. 1. 18.이다. 한편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주된 이유는 면책을 받아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데 있기 때문에 파산자로서는 구 파산법상 비면책채무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위 각 면책결정 확정일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로부터 각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나, 90일이 지난 2006. 12. 9.에 이 사건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모두 경과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주심)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별지

[별 지]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파산자에게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 갱생수단을 부여하고자 하는 구 파산법의 입법취지 및 면책제도의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비면책채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산자에 대한 면책의 효력을 제한하여 갱생의 의지를 꺾거나 갱생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파산자로 하여금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2) 조세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파산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하여 면책되는 반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파산자는 일부 채권자(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하여 면책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파산자를 그렇지 아니한 파산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고, 나아가 면책결정이 있으면 파산자에 대한 일반 파산채권자는 그 채권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데 비하여 국가는 조세채권을 여전히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 파산채권자를 국가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3) 면책결정이 있으면 파산자는 모든 채무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영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파산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을 뿐만 아니라 근로의 기회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무런 공익상의 근거나 명확한 한계도 없이 비면책채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른 파산자에 대한 면책의 효력 내지 이익을 박탈하여 파산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 (제1, 2사건에 대하여)

(1) 적법 여부에 대한 주장

(가) 제1사건:다른 법률에서 허용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제2사건:권리침해의 직접성과 현재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본안에 대한 주장 (제1, 2 사건 모두에 대하여)

(가) 구 파산법이 규정한 비면책채권들은 채권자를 보호하거나 파산자에 대한 제재 또는 기타 입법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마련된 것들로서 파산자의 면책을 통한 갱생이라는 이익과 공익상 필요, 채권자 보호 등의 다른 이익들과 비교형량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나) 조세는 공익성·무대가성·우선제공성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 국가재정의 확보라는 조세채권의 고도의 공익적 성격에 근거하여 법원의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다) 구 파산법상 면책조항은 파산자의 갱생을 위하여 법률이 파산자에게 은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면책대상에서 조세채무를 제외하였다고 하여 파산자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설사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① 국가의 세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목적의 정당성), ②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자 납세의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고(수단의 적정성 및 최소침해성), ③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는 조세채권만이 아니라 다른 일정한 채권들도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법익의 균형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파산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아닌지 라는 우연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일 뿐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마) 행복추구권은 독자적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가가 생계보호에 대하여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라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바)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의 권리에 국가가 파산자의 부채를 전부 탕감하여 주어야 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제1사건에 대하여)

(1) 적법 여부에 대한 주장

(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남○식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 남○식은 면책결정을 받은 2006. 1. 31.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

(2) 본안에 대한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수입의 안정적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적합한 수단이며,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고, 위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파산자의 사익보다 더 커서 법익 균형성에 반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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