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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4. 27. 선고 99헌마360 결정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9헌마360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구인

대한불교○○회

대표자 회장 김 ○ 복

대리인 변호사 김 동 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외 대한불교조계종○○사(이하 ○○사라 함)는 청구인 대한불교○○회를 상대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종교용지 1,549㎡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한 후(1995. 9. 19. 서울지방법원 94가단28687), 항소심에서 위 ○○사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즉 청구인이 위 종교용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인패소판결을 받았다(1996. 10. 15. 서울지방법원 95나43272).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받았고(1998. 7. 28. 96다50018), 서울지방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1999. 1. 13. 98재나274). 재심각하판결의 이유인즉, 청구인이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그 상고이유서

에서 이미 재심사유를 일부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도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재심배제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청구인(피고)은 재심청구원인으로서, ⑴ 이 법원은 피고에게 중요한 증거인 을 제1호증(불교단체등록증), 을 제4호증(추천서), 을 제12호증(인감증명서), 을 제16호증의 1(등기권리증), 2(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을 제31호증(회칙), 을 제32호증(임명장), 을 제43호증(불교재산관리법폐지및전통사찰보전법시행통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유리한 처분문서인 을 제5호증(부동산사용승인계약서), 을 제10호증(부동산사용승인합의서), 을 제11호증(대지사용승락서)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⑵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므로(같은 항 제10호) 위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대하여, 가사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피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그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재심사유를 일부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문을 송달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사유를 알 수 있었음에도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부적법 각하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이 재심의 소를 각하함에 있어 판단유탈이 있었

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는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관련법조항

민사소송법 제422조[재심사유] ① 다음 경우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하 생략 -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대리인)의 주장 요지

(1)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재심사유에서 배제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재심청구남용의 폐해를 방지한다는 입법적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당사자 쌍방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기회균등 등 민사소송의 이상인 적정, 공평 개념을 해치는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당사자 일방의 재산권보장(헌법 제23조)이라는 관점에서나, 당사자 쌍방간의 평등·공평(헌법 제11조)이라는 관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것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1) 청구인의 심판청구내용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한 헌법소원이라면 직접성과 현재성의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한 헌법소원이라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법원의 재심각하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역시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내용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서 직접성과 현재성의 요건까지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2)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적 안정성을 예외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에 양보하는 보충적인 제도이므로,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심사유는 적정하게 제한되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재심사유에서 배제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자기주장에 소홀한 당사자를 보호하기보다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서, 이를 당사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이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재심의 소가 각하된 후, 그 각하판결문을 송달받고 늦어도 대표자 명의의 상고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1999. 2. 2.에는 청구인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

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4. 2. 18. 94헌마12 , 판례집 6-1, 17, 2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99. 6. 19.에 제기된 사실이 분명하니 위 1999. 2. 2.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점은 역수상 명백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주심재판관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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