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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 10. 4. 선고 95헌마195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5헌마195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전 ○ 룡

대리인 변호사 고 승 덕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94형제7578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7. 28. 청구외 오○진(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3. 12. 24. 21:30경 경주 4누○○○○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국회관 앞길에 이르러 인도상에 주차시킨 다음 후진하여 한국회

관 주차장으로 들어가다가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던 청구인의 왼쪽 발을 역과하여 청구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제1 내지 5번 족골 탈구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청구인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4. 10.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제기한 뒤 모두 기각되자 1995. 6. 23.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당하였다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그 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마166 결정)

그런데 피고소인 오○진은 이미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995. 12. 8. 서울지

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동 판결이 1996. 5. 13. 확정되었는 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결합범으로 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에 흡수되어 같은 죄 일죄만 성립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심판대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에도 미치게 되어 결국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새로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권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그 심판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주심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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