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3. 10. 30. 선고 2002헌마96 결정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2헌마96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 위헌확인

청구인

김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 기 학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6. 3. 20.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 운전관련 업체에 운전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2001. 9. 11. 청량리경찰서장으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위 운전경력증명서 기재사항 중 일부인 교통사고기록에는 청구인의 과실유무 및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 없이 교통사고 발생 기록만 기재되어 있는 한편 위 교통사고 기록은 영구히 말소되지도 아니하여 청구인의 운전관련업체 취업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의 근거조항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2. 1. 31. 이 사건 헌법

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9. 12. 31. 행정자치부령 제85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인바, 심판대상조항과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운전경력의 증명등) ①운전경력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 서식의 운전경력증명발급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돤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경험기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나) 관련조항

제45조 (운전면허증등) ①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제23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

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④생략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위 규칙 제45조 제3항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기준에 따르면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위 증명서 발급신청인의 교통사고 전력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오직 교통사고 발생 유무만이 기재되어 그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과실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제3자는 운전자의 교통사고 전력 여부만을 알 수 있을 뿐 과실유무 및 과실범위를 전혀 알지 못하게되어 있다.

(3) 또한 이미 벌점과 과태료 또는 벌금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한번 기재된 교통사고 기록은 영구히 말소되지 않아 취업 등에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

(4) 따라서 위 조항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나아가서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 근거가 불명확한 조항이므로 이 점에서도 헌법에 위반된다.

나. 경찰청장의 의견

(1) 운전경력증명서 상에 기재되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로 기재되지 않는다.

(2)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되는 사실증명용 문서이므로 교

통사고 전력 등 위 증명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하여 말소할 대상이 아니며 버스회사 등 운전관련 직종에서 적합한 운전자를 채용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3) 따라서, 현행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나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의 취지이다(헌재 1991. 1. 8. 90헌마210 , 판례집 3, 1, 2-3; 헌재 1993. 7. 29. 92헌마6 , 판례집 5-2, 167, 172~173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은 때는 2001. 9. 11. 인바, 청구인은 위 증명서 발급일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당하였고 또 이를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발급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02. 1. 3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주심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