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8. 11. 27. 선고 2005헌가21 판례집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판례집20권 2집 118~13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사립학교 교원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되도록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사립학교 교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당연퇴직이라는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의 사회적 책임 및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교원으로서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파산선고를 받은 교원을 교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이 교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공평무사하게 학생들을 교육하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회의적일 뿐만 아니라 피교육자나 그 학부모 등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당해 교원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제약이 덜한 대체적인 입법수단의 존재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제한을 없앨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이 우려되는 점, 파산선고를 받은 교원의 지위가 박탈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교원의 사회적 책임과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공익에 비해 더 비중이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가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교육제도 전반에 관한 형성권에 근거한 것으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벗어나 대학의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복잡다기한 현대의 경제생활에서 파산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그 원인 여하에 따라 국민의 교직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덜 제약적인 대체적 입법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을 일률적으로 교직에서 퇴출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면책 여부에 불구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교원을 일률적으로 그의 경제적 갱생의 기초가 되는 교직으로부터 퇴출시키고 있는바 이는 개인파산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아니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규정체계상으로도 공익과 사익 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진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구 국가공무원법(1963. 4. 17. 법률 제1325호로 폐지제정되고, 2007. 3. 29. 법률 제8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8. 생략

② 생략

민법 제690조(사망, 파산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수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

2.∼4. 생략

②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74조(당연복권)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

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②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① 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8조(법정복권) ① 파산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제3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4. 파산자가 파산선고후에 사기파산의 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때

② 생략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9조(신청에 의한 복권)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자가 변제 기타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 판례집 3, 387, 417

헌재 1997. 12. 24. 95헌바29 등, 판례집 9-2, 780, 786-787

2. 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 판례집 18-1상, 601, 615

당사자

제청신청인 박○조

대리인 변호사 김현익

당해사건대구지방법원 2005가합5755 교원지위확인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은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4. 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2001하1호)를 받았고, 이에 대한 제청신청인의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같은 해 8. 18. 위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은 그 무렵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청신청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였고, 학교법인 ○○학원은 제청신청인이 2004. 8. 18.자로 당연퇴직되었음을 제청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2) 제청신청인은 2005. 4. 26. 대구지방법원에 학교법인 ○○학원을 상대로 교원지위확인소송(2005가합5755)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중 제청신청인에 대한 당연퇴직의 근거조항인 사립학교법 제57조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11. 1. 이를 받아들여 위 사립학교법 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결정(2005카기2415)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8. 3. 14. 법률 제8888호로 개정된 바 있으나, 그 개정 내용은 단지 “국가공무원법”이라는 부분을 “「국가공무원법」”으로 법명표기방식만 변경하였을 뿐, 그 외에는 법문상으로나 내용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2008. 3. 14. 법률 제8888호로 개정

된 이후의 법률과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위에서 밝힌 이 사건 심판대상에는 위 2008. 3. 14. 법률 제8888호로 개정된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구 국가공무원법(1963. 4. 17. 법률 제1325호로 폐지제정되고, 2007. 3. 29. 법률 제8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8조(법정복권) ① 파산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제3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4.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사기파산의 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때

제359조(신청에 의한 복권)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자가 변제 기타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되고, 2006. 4. 1.부터 시행된 것)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채무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3조, 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제574조(당연복권)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① 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690조(사망, 파산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수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같다.

2. 위헌제청결정의 이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

가. 위헌제청결정의 이유요지

(1)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의 지위에 관해서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2) 사립학교 교원도 유동적이고 복잡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판단착오, 급작스러운 경기변동, 불가피한 인적ㆍ물적 보증 등 다양한 사유로 파산의 결과에 이를 수 있음에도 사립학교 교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을 묻지 아니하고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로 당연퇴직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이 이와 같은 불운한 경제적 상황이나 경제적 선택 등의 사유로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교원직에서 당연히 퇴직되어야 할 만큼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거나 장차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파산선고를 받으면 예외 없이 당연퇴직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파산의 원인, 정도 및 비난가능성에 따라 그 제재를 달리하는 것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부합하고, 외국의 입법례도 같은 취지에서 파산선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4) 일단 채용된 교원을 퇴직하게 하는 것은 교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그 교원이 잃는 불이익이 대단히 크다는 점에서 교원임용 이전의 임용결격사유와 교원임용 이후의 당연퇴직사유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은 사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공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파산제도의 목적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요지

(1) 사립학교 교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경제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파산선고로 인한 심리적 요인이 학생들의 정서적인 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파산선고의 효과로서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을 뿐 아니라 면접 또는 통신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파산을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로써 교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므로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당연퇴직은 파산자의 과거 행동에 대한 제재

의 성격이 아니라 파산자의 일정한 행동을 장래를 향하여 제약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수행 내지 일정한 직업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파산의 원인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의 요청은 애당초 문제되지 아니 한다. 그리고 파산선고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는 것으로 그 사유를 따로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이상 파산사유에 따른 차별적 제재도 불가능하다.

(3) 파산을 개인의 책임에 따른 징계사유로 볼 수 없는 한 당해 교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방법은 당연퇴직 외에는 없다.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교원으로서의 교육활동이 크게 제약될 우려가 있어 공평무사한 직무수행과 학생의 수업권 확보가 어렵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퇴직 외에 더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은 경제적인 파산의 상태가 교원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이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이 당연퇴직됨으로써 받는 불이익과 비교하여 법익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공무원법의 임용결격사유를 원용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것을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임용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법률상 당연히 퇴직된다.

법문상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어 사립학교 교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외에 복권되지 않았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용결격사유를 그대로 당연퇴직사유로 원용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즉,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임용결격사유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임용결격의 제한이 발생하고 그 후 복권이 이루어지면 임용결격의 제한이 소멸되는 것이나, 당연퇴직사유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라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고,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파산선고 후에 복권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이라 한다) 제358조제359조구 파산법을 폐지하면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되고, 2006. 4.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한다) 제574조제575조에서 복권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가 파산자에게 부과되는 개별 법률상의 제약, 즉 각종의 자격 내지 권리에 대한 공ㆍ사법상의 제한이 파산선고에 의하여 발생함을 전제로 일정한 경우 그와 같은 제한을 소멸시켜서 파산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구 파산법이나 통합도산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권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당연퇴직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파산선고를 받은 외에 복권되지 않았을 것까지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개인파산제도 개관

(1) 개인파산제도의 의의 및 목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제사회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도산처리제도가 필요하다. 종전의 도산처리제도는 구 파산법, 구 회사정리법, 구 화의법,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등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들을 폐지하면서 제정된 통합도산법은 여러 도산처리제도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통합도산법은 개인 채무자의 도산처리절차로서 청산형 절차인 개인파산절차와 회생형 절차인 개인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의 심리를 통해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이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절차를 거쳐 면책 및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파산선고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이 따르는 데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그와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면 잔존채무를 면제받는 점에서

개인파산절차와 주요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ㆍ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있다.

(2) 파산선고의 효과

파산선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종래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전부는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이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 속하게 된다(통합도산법 제384조). 통합도산법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제한은 파산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제321조), 일정한 경우 법원이 채무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하고(제319조), 통신의 비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제484조) 정도이나, 개별 법률에서는 파산선고를 광범위한 자격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파산선고를 소극적 신분요건인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2호 등), 소극적 자격요건인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변호사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6호, 공인회계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5호, 법무사법 제10조 제3호, 제6조 제2호,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3호 등), 소극적 영업요건인 인ㆍ허가의 실효 또는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항 제2호 등) 등이 있다.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제한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되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파산선고가 당연퇴직사유나 자격상실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받아 복권되더라도 면책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상실된 자격이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3) 개인파산제도의 이용 현황

구 파산법은 1962년 제정 당시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파산에 따른 사회적 불명예 등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다가 외환위기 및 그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금융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 결과 가계부채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3년 3,856건에 불과하던 개인파산 신청이

2007년에는 154,039건으로, 면책신청 역시 2003년 1,823건에서 2007년에는 154,009건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2008 사법연감’ 참조).

개인파산사건은 주로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고,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여 이를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 역시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절차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데에 있으므로, 파산선고 자체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전제 과정으로 기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합도산법은 일정한 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고(제564조 제1항), 법원의 실무 역시 면책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대단히 높아 2007년 전국 법원에서 처리된 면책사건 122,061건 중 118,184건이 인용되어 그 인용률이 96.8%에 이른다(‘2008 사법연감’ 참조).

다. 교원의 지위 및 직무의 특수성과 교원의 신분보장

(1) 교원의 지위 및 직무의 특수성

교육이란 학생들의 건전한 지식과 인격의 신장을 목표로 하여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로 하여금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공교육제도의 주관자로서 주도적 지위를 담당하도록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교원의 직무는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서로 앞뒷면을 이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교원의 직무에는 교육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교육의 자주성 등에 내재하는 두 가지 한계가 있는바, 하나는 교원직무의 자주성이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저해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이념과 윤리의 테두리 안에서 직무의 자주성은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교원의 자주성은 그 자체가 책임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피교육자인 학생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공헌할 것인가와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공동이념 및 윤리와 조화될 수 있는가라는 상대적 관계에서 그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5헌바29 등, 판례집 9-2, 780, 786-787).

(2) 교원지위법정주의와의 관계

우리 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하여는 일

반 근로자 및 공무원에 비하여 그 지위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즉,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편 별도로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일반 공무원과 다른 특례를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사립학교법에서 자격요건, 복무,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처우하고 있다(헌재 1997. 12. 24. 95헌바29 등, 판례집 9-2, 780, 787).

그러나, 교원지위법정주의는 단순히 교원의 권익보장만을 위한다거나 교원의 지위를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것도 그 중요한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입법부가 교원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교원의 신분보장이나 경제적·사회적 지위보장과 함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등 교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까지도 규율할 수 있다(헌재 1991. 7. 22. 89헌가106 , 판례집 3, 387, 417 참조).

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립학교 교원직에서 퇴직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그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본다.

(2)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진 파산자를 사립학교 교원직에서 당연퇴직시킴으로써 교원의 사회적 책임 및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교원으로서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교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3)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가) 자본주의경제질서하에서 파산은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병리적인 현상으로서의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반사회적ㆍ범죄적 행위로서 비난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채무자의 불성실이나 부도덕의 징표가 된다고까지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파산선고를 받으

면 파산자가 독자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자립성을 상실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점은 설사 채무자가 파산에 이른 원인이 무절제한 소비생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경우 즉, 파산자가 이른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하여 그에게 뚜렷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이거나 파산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개인파산제도가 실무상 채권자의 실질적인 채권회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에도 파산선고를 받은 대부분의 채무자는 면책결정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비록 채무자에게 재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면책제도의 정당성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채권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나) 한편, 교원은 국민으로부터 공교육의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수임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교원이 수행하는 교직 자체가 공교육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 개개인이나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하는바, 교원에게 고전적인 의미의 사표(師表)로서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염결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교원의 신뢰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가지는 기대수준은 여전히 여러 직역 가운데 최상위에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른 교원이 공평무사하게 학생들을 교육하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공교육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바,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스스로 경제주체로서의 자립성을 상실한 교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의미의 공교육을 계속 담당하게 하는 것은 피교육자나 그 학부모 등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당해 교원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사인간의 관계에서도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위임계약의 경우 일방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위임계약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민법 제690조)에 비추어 보면,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생긴 교원에 대하여 위임자가 그 신뢰를 거두어 들여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교원에게 공교육의 임무를 위임한 국민의 일반의사에도 부합할 것이다.

(다) 공교육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교원에 대하여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파산선고라는 명백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통제하는 것 이외에도 제청법원의 의견처럼 파산의 원인, 정도 및 비난가능성에 따라 그 제재를 달리하는 방법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파산 및 면책을 규율하는 우리의 법제와 법원에서의 운영실무상 파산에 수반되는 개별 채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형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면책결정 여부만을 그 적절한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재 예컨대 사립학교 내부의 자율적 징계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라) 또한 우리의 도산처리법제 및 법원 실무와 관련하여 보건대, 교원과 같이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장래 변제의 부담이 남지 않는 파산절차 대신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제한을 피하고자 함에 있을 터인데, 그러한 제한이 없을 경우 채무자로서는 즉시 면책을 기대하면서 개인회생절차 대신 파산신청을 선호하게 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파산신청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제한을 없애는 것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4) 소 결

개별 법률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파산선고를 자격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모든 경우에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제청신청인 아닌 제3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도 입법목적이 추구하는 공익과 자격제한이라는 사익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없지 않다. 최근 파산선고를 자격제한 등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개정 사례(예컨대, 의료법, 건축사법, 약사법 등)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입법자가 이러한 문제점을 반성적으로 고려한 결과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입법자의 개선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공교육의 수행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위임받은 교원에 대하여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교직 수행에 대한 신뢰의 수준은 아직도 다

른 여느 직역보다도 높고, 그러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 역시 크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에 대한 그와 같은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대체적 입법수단의 존재가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교원 지위가 박탈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에 비해 더 비중이 크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파산선고를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마. 대학의 자율성 침해 여부

청구인이 사립대학의 교원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법인 또는 교수회의 교원에 대한 징계의 자율성을 배제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권한 즉,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입법자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 판례집 18-1상, 601, 615).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원의 사회적 책임 및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교원으로서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사립학교로 하여금 내부의 자율적 징계절차에서 파산에 수반하는 개별 채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교원의 신뢰성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파산신청의 남용가능성을 막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의견을 밝힌다.

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하므로, 이를 따로 반복하지 아니하고 해당 부분의 설시를 원용하고자 한다.

나. 최소침해성원칙의 위반 여부

(1) 입법자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헌재 1998. 5. 28. 96헌가5 , 판례집 10-1, 541, 556).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원인이나 파산에 이른 과정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유무와 정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선고만 있으면 당연히 사립학교 교원직에서 즉각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률적인 직업박탈이 우리 파산법제가 상정하고 있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의 목적, 파산선고가 성실하고 책임있는 교직의 수행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제한이 아닌지가 문제된다.

(2) 복잡다기한 현대의 경제생활에서 파산이라는 경제현상은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채무자의 무절제한 소비생활이나 모험적인 투자 등 파산자에게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다수 있을 것이나, 자연적 재해 또는 경제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고용불안, 정의(情誼)관계에 기한 불가피한 채무보증, 소비자금융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과잉여신, 정부의 부적절한 경제정책 등의 여파로 인하여 이른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파산이 채무자의 부도덕 또는 불성실을 징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립학교 교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그 원인 여하에 따라 국민의 교직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른 사립학교 교원에게 성실하고 공정한 교직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립학교법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을 직권면직(제58조) 또는 직위해제(제58조의2)의 사유로 하고 있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그리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파면ㆍ해임 등 징계의 사유(제61조)로 규정하여, 파산선고가 교직수행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입법자로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모든 경우를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로 할 것이 아니라,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파산의 원인별 유형을 한정하거나, 파산선고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는 등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거나, 혹은 사립학교법에 마련된 징계 등 별도의 제도로써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시켜 규정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덜 제약적인 대체적 입법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을 일률적으로 교직에서 퇴출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다. 법익균형성원칙의 위반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파산자를 사립학교 교원직에서 당연퇴직시킴으로써 교원의 사회적 책임 및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임에 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는 별도의 실체적ㆍ절차적 요건 없이 바로 교원직에서 퇴직하도록 되어 있어 장기간 쌓아온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일시에 박탈당하게 되므로, 그 법적 지위가 가장 예민하게 침해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익과 사익 간의 비례성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교원의 사회적 책임과 성실한 교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다는 점은 다수의견이 설시하는 바와 같으나,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사회로 이행되어 가는 오늘날의 사회구조에서 교원에 대하여 여전히 모든 생활영역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완전무결성을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오히려 교원도 직업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그의 교원 지위가 일차적으로 생활의 기초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한편,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제도와 결합하여 파산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면책 여부에 불구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교원을 일률적으로 그의 경제적 갱생의 기초가 되

는 교직으로부터 퇴출시키고 있는바, 이는 개인파산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익을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우선시키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사립학교법은 이 사건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54조의3 제4항, 제1항 제4호), 같은 입법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려고 하는 자에게 임용될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유와 기존에 교원으로 근무하는 자를 퇴직시키는 사유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규정체계상으로도 공익과 사익 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진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립학교 교원을 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해당자가 잃는 이익은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 임용된 교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교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므로 당해 교원이 잃는 이익은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임용결격사유로서의 파산선고는 그 후 복권됨으로써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되는 것임에 반하여 당연퇴직사유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 자체로 별도의 처분없이 바로 퇴직되고 사후에 복권되었다 하여 당연복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다루고 있는 이익의 크기가 현저하게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직 수행을 위한 자격의 문제로 파악하여 교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임용결격사유와 이후의 당연퇴직사유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은 파산선고로 당연퇴직되는 사립학교 교원의 사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한 입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 등, 판례집 14-2, 219, 228-229 참조).

라. 결 론

(1)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파산의 원인, 면책결정을 받았는지 여부, 파산선고가 성실한 교직수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가리지 않고 파산선고를 받은 모든 경우를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교직에 대한 신뢰의 확보라는 공익과 교원의 사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헌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의 경계가 분명하다고 할 수는 없고,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해당 교원이 반드시 퇴직하여야 할 파산의 원

인이나 유형 등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거나, 일정한 기한 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자를 제외하는 방법 혹은 이미 사립학교법에 마련되어 있는 징계 등의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시켜 규정하는 등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법자에게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도 파산선고를 광범위한 자격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법령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촉구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단순위헌을 선언하기 보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송두환

arrow
본문참조조문
판례관련자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