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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10. 28. 선고 2009헌마442 판례집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확인]
[판례집22권 2집 278~28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직에서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립학교법(2008. 3. 14. 법률 제888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를 사립학교 교직에서 당연퇴직시킴으로써 교원의 사회적 책임 및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교원으로서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를 교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덜 제약적인 대체적 입법수단의 존재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교원 지위가 박탈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해 더 비중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및 교직 수행에 대한 신뢰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심판대상조문

사립학교법(2008. 3. 14. 법률 제888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조판례

헌재 2008. 11. 27. 2005헌가21 , 판례집 20-2하, 118

당사자

청 구 인홍○균

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정경식 외 3인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립학교 교원(교수)으로 근무하던 중, 2008. 9. 18.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

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번지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토당동에 있는 토당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를 운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동생 홍○표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동생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이를 제출한 행위로 인하여 사문서위조·동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2009. 4. 9.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2008고단2463).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09. 4. 16.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 확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의하여 당연퇴직하게 되자, 2009. 8. 4. 위와 같은 법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상 “청구취지”와 “침해의 원인”란에 “사립학교법(2008. 3. 14. 법률 제8888호) 제57조”라고 적고 있으나, 사립학교법 제57조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관한 부분 이외의 부분은 이 사건 청구인과 무관한 조항이고, 청구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사립학교법 제57조(2008. 3. 14. 법률 제8888호로 개정된 것)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1호 내지 제3호 생략)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호 내지 제8호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과도한 제재로서 직업의 자유 및 교수(敎授)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대학 교수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위를 강제로 박탈하고 있는바, 이는 인사에 관한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전적으로 배제하여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요지

교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 및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 그리고 국가의 학교제도에 관한 형성권과 규율권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헌법상 직업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학문의 자유 침해 문제는 직업의 자유 침해 문제로 귀착될 뿐이다.

3. 판 단

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직에서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그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를 사립학교 교원직에서 당연퇴직시킴으로써 교원의 사회적 책임 및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교원으로서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를 교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교원은 국민으로부터 공교육의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수임자로서 고도의 윤리ㆍ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교원이 수행하는 교직 자체가 공교육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 개개인이나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한다. 교원에게 고전적인 의미의 사표(師表)로서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염결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교원의 신뢰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가지는 기대수준은 여전히 여러 직역 가운데 최상위에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헌재 2008. 11. 27.

2005헌가21 , 판례집 20-2하, 118, 131).

그런데 교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나아가 이는 교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그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생긴 교원에 대하여 공교육 수행의 위임을 거두어들여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공교육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교원에 대하여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제고하는 방법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라는 명백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통제하는 것 외에, 범죄의 원인 및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상정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징계절차(예컨대 사립학교 내부의 자율적 징계)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목적, 즉 교원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헌재 2008. 11. 27. 2005헌가21 , 판례집 20-2하, 118, 132 참조).

한편 법관은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종, 형량을 선택하게 되는바, 범정이 매우 무거운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서 당해 교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당해 교원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요컨대, 국민으로부터 공교육의 수행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위임받은 교원에 대하여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교직에 대한 신뢰의 수준은 아직도 다른 직역보다도 높고, 그러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 역시 크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와 같은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대체적 입법수단의 존재가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교원 지위가 박탈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해 더 비중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

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교수(敎授)의 자유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청구인의 교수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규정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교수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교수의 자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857 , 판례집 20-1상, 665, 672 참조). 즉,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은 교수의 직을 박탈당함으로써 사실상 교수행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지만 이는 교수직위 박탈로 인한 사실상의 결과일 뿐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교수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대학의 자율성 침해 여부

청구인이 사립대학의 교수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법인 또는 교수회의 교원에 대한 징계의 자율성을 배제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권한, 즉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과 규율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입법자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등, 판례집 18-1상, 601, 615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의 사회적 책임 및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교원으로서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학교로 하여금 내부의 자율적 징계절차에서 범죄에 수반하는 개별 교원에 대한 비난가능성, 교원의 신뢰성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교원에 의한 범죄를 억제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인바, 이를 두고 입법자가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대학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857 , 판례집 20-1상, 665, 672; 헌재 2008. 11. 27. 2005헌가21 , 판례집 20-2하, 118, 13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

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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