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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5. 30. 선고 2011헌마198 판례집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례집25권 1집 378~39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소득세법 시행규칙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3. 9. 29. 법률 제6976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구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서 구 액화석유가스사업법상 요구되는 안전거리 내에 있는 일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산정되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가스충전시설의 일정 면적의 부속토지는 반드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점,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열거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지가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되거나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제정이 일정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소득세법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7. 생략

②∼③ 생략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3. 9. 29. 법률 제6976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사업의 허가등) 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의 경우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고자 할 때에는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허가관청이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3. 생략

4.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10. 생략

11. 삭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생략

② 생략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1)「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

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다.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라.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할 것

6.「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

나.「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2.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 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⑤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가.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가.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 =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 × 특정용도분의 연면적/건축물의 연면적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⑦ 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고,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5. 생략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ㆍ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생략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고,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

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다. 삭제

②∼③ 생략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1996. 3. 11. 통상산업부령 제34호로 개정되고, 2008. 4. 17. 지식경제부령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① 법 제3조 제4항 및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ㆍ액화석유가스판매ㆍ가스용품제조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3

2.∼5. 생략

② 생략

참조판례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 판례집 10-2, 283, 305-306

헌재 2005. 12. 22. 2004헌마66 , 공보 111, 146, 149

헌재 2011. 10. 25. 2010헌바57 , 판례집 23-2상, 819, 829

당사자

청 구 인이○순대리인 법무법인 로컴담당변호사 이근우

피청구인기획재정부장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주식회사 ○○에너지는 2001. 3. 10.경부터 목포시○○동 521-2 등 그 일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부지’라 한다)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운영하여 왔다.

(2)위 회사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은 2005. 3. 11. 이 사건 사업장부지 중 목포시 ○○동 521-10, 521-11, 521-14, 521-33, 521-34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521-10 및 521-14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6. 7. 26. 이○식에게 2005. 9.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3)청구인은 이 사건 양도토지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광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토지 중 521-10 및 521-11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의 일부 827㎡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부속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 6. 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60,09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2009. 9.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부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위 827㎡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2012. 4. 12.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0구합4247, 광주고등법원 2011누760, 대법원 2012두4159).

(5) 청구인은 위 취소소송과 별도로, 피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3. 9. 29. 법률 제6976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1 제1항 제14호의 위임에 따라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3. 9. 29. 법률 제6976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제96조 제2항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3. 별지

14.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그 밖의 관련조항

별지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도토지는 모두 구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3조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토지로서 청구인이 사업용으로 소유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4호의 위임에 따라 구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도록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제도 개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제도는 소득세법이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개인이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며,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여 장기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소유구조로 개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57 , 판례집 23-2상, 819, 829 참조). 위 중과제도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 양도세율 60%,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배제를 그 골자로 하며, 다만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양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은 적용이 1년간 유예되어 2007. 1. 1.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도 위 중과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설되었다.

나. 이 사건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토지 및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내역

(1)구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제3조).

위 별표 3에 따르면 충전설비나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는 어느 경우에나 동일하게 24m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저장설비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는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에 따라 10톤 이하는 24m, 10톤 초과 20톤 이하는 27m, 20톤 초과 30톤 이하는 30m, 30톤 초과 40톤 이하는 33m, 40톤 초과 200톤 이하는 36m, 200톤 초과는 39m의 안전거리를,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거리에 0.7을 곱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저장설비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그 저장능력이 20톤이므로 저장설비로부터는 18.9m, 충전설비 또는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로부터는 24m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구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에 열거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고,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일정 면적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양도되는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3∼7배, 즉 전용주거지역이라면 5배, 준주거지역·상업지역은 3배,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또는 미계획지역은 4배,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은 7배를 곱하여 산정한다.

(3)이 사건 양도토지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14.7㎡이고 이 사건 양도토지는 녹지지역에 해당하여 7배의 배율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양도토지 총 면적 2,330㎡ 중 1,503㎡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인정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었다. 이 사건 양도토지 중 이 사건 쟁점토지 1,512㎡를 제외한 818㎡는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인정되었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 중에서는 685㎡만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827㎡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산정되었다.

결국 이 사건 쟁점토지 중 구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 규정한 안전거리 내에 있는 토지는 826㎡인데, 이러한 안전거리 내의 토지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인 685㎡만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었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검토

(1)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 판례집 10-2, 283, 305-306).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만일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12. 22. 2004헌마66 , 공보 111, 146, 149)

(2)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가목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의하면, 일정 면적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6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상의 건축물에는 ‘에너지 공급시설’이 포함되고, ‘가스충전시설’도 이러한 에너지 공급시설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일정 면적의 부속토지는 반드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양도토지 중 상당 면적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었고, 이 사건 쟁점토지 중 구 액화석유가스사업법상 요구되는 안전거리 내에 있는 토지 또한 대부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이 사건 쟁점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된 안전거리 내의 토지도, 만약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구 액화석유가스사업법상 요구되는 토지를 규정하였더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중과세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득세법에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나아가 동법 시행령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열거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지가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되거나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제정이 일정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소득세법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없다.

(3)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에게 구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1)「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제외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사업자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종업원등의예비군훈련을실시하기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다.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라.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할 것

6.「관광진흥법」에따른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지적법」에따른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

나.「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2.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

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건축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6.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전기사업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부속토지

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제3조(사업의 허가등) 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① 법 제3조

제4항 및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액화석유가스판매·가스용품제조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3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2006. 5. 3. 산업자원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고, 2011. 3. 2. 지식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시설기준

가.용기충전시설(소형용기충전시설 및 가스난방기용기충전시설을 포함한다)

(1) 안전거리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는 그 외

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가 바다·

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다음 표에 의한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저장설비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저장능력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24m
10톤 초과 20톤 이하
27m
20톤 초과 30톤 이하
30m
30톤 초과 40톤 이하
33m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m
200톤 초과
39m
비 고
1.이 표의 저장능력산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W = 0.9dV
W : 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 ㎏)
d : 상용온도에 있어서의 액화석유가스비중(단위 : ㎏/ℓ)
V : 저장탱크의 내용적(단위 : ℓ)
2.동일사업소에 두 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다)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그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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