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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7. 25. 선고 2012헌바409 판례집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
[판례집25권 2집 230~24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단서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심판대상조항이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에 비하여 일반공무원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직무의 정상적 운영의 확보, 공무원범죄의 예방, 공직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고,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수뢰죄는 수수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염결성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키고,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므로 일반 형법상 범죄와 달리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수뢰죄를 범하더라도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연퇴직의 사유가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이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공무원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므로 법익균형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경찰공무원이나 군인과 일반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사유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와 업무수행의 성격, 그 신분이나 임용자격 등의 차이와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일정한 사항이 법정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되는 당연퇴직의 성질상 그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당연 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구 경찰공무원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고, 2011. 5. 30. 법률 제10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동조 동항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③ 생략

구 군인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적한다.

1.∼3. 생략

4. 제10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동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 생략

②∼③ 생략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참조판례

1. 헌재 2008.6.26. 2005헌마1275 , 판례집 20-1하, 427, 436헌재 2011.4.28. 2010헌마474 등, 판례집 23-1하, 126, 139

2. 헌재 2010.9.30. 2009헌바122 , 판례집 22-2상, 678, 686-687

3. 헌재 1998.4.30. 96헌마7 , 판례집 10-1, 465, 478헌재 2003.12.18. 2003헌마409 , 판례집 15-2하, 664, 668

당사자

청 구 인김○선대리인 법무법인 길상담당변호사 강영철 외 2인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1509 교육공무원지위확인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청구인은 1990. 9. 1. 국가공무원인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자로서, 2009. 3. 1.부터 부천 ○○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재직 중, ‘악기사를 운영하는 양○용에게 관악부에서 사용하는 악기의 수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2009. 6. 18.경부터 2010. 7. 3.경까지 3회에 걸쳐 직무에 관하여 양○용으로부터 합계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11. 1. 징역 4월의 선고유예 및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1노1651, 대법원 2011도13616), 경기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단서, 제33

조 제5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당연퇴직의 통지를 하였다.

(2)청구인은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1509)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2아835), 2012. 11. 2. 위 확인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2.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당연퇴직하게 된 것이므로,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단서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69조(당연 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다만, 같은 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관련조항]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29조(수뢰, 사전수뢰)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제21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동조 동항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적한다.

4.제10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동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심판대상조항은 당연퇴직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내용과 죄질이 아닌 종류만으로 한정함으로써 당연퇴직보다 낮은 수위의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를 가하는 것으로 충분한 범죄행위의 경우에도 당해 공무원이 당연퇴직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며, 이는 지나치게 공익만을 중시한 입법으로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경찰공무원 및 군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임용결격사유로 하여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임용결격사유가 더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심판대상조항은 일반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여 일반 국가공무원을 경찰공무원, 군인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다.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형벌을 받으면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바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라.심판대상조항은 2003. 10. 30. 2002헌마684 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되어 효력을 상실한 구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의 반복입법에 해당하여,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3. 판 단

가.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규정의 입법취지 및 연혁

(1)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규정은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을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며, 공무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 등, 판례집 14-2, 219, 225 참조). 이러한 당연퇴직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 1963. 6. 1. 법률 제1325호로 제정될 때부터 존재하였으며, 당시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하였고(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공무원을 그 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였다(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2)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02. 8. 29. 2001헌마788 등 결정(판례집 14-2, 219)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지방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규정인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한정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은 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어 임용결격사유 중 위 제31조 제5호(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다.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도 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면서 제69조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같은 법 제33조 제5호의 임용결격사유를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03. 10. 30. 2002헌마684 등 결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단서 조항이 추가되기 이전의 ‘구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이하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2001헌마788 등 결정과 동일한 취지의 위헌결정을 하였다.

(3)이처럼 국가공무원법은 2002. 12. 18. 법률 개정 이후 공무원으로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공무원의 금품수수, 접대 및 향응을 통한 각종 이권개입 등의 공직부패를 엄중히 처단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10. 3. 22. 법률 제

10148호 개정 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수뢰죄)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배임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사유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헌법 제25조가 규정하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의 보장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되므로(헌재 2008. 6. 26. 2005헌마1275 , 판례집 20-1하, 427, 436; 헌재 2011. 4. 28. 2010헌마474 등, 판례집 23-1하, 126, 139 참조), 심판대상조항에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2)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반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이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에 비하여 일반 국가공무원을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3)또한 국가공무원이 형법상 일정한 범죄행위를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4)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2002헌마684 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위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반복입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반복입법인지 여부는 단지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의 내용이 일부라도 내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동기, 입법당시의 시대적 배경 및 관련조항들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0. 12. 28. 2008헌바89 , 판례집 22-2, 659, 66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선고유예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 그 종류를 한정하고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당연퇴직사유의 범위가 이전보다 다소 넓어지긴 하였지만 당연퇴직사유가 여전히 임용결격사유보다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위헌결정된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단순한 반복입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심판대상조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공직으로부터 배제시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며, 공무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2) 침해의 최소성

선고유예의 판결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특별히 가벼운 제재를 하는 때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대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거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범죄의 경미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히 공직이 유지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입법자는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공무원 지위의 공공성·청렴성을 해치는 정도, 공무원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무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준법의식 내지 윤리성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당연퇴직사유를 정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는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공무원은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공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그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가 매우 절실하다.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염결성은 수수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낮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치명적으로 손상될 수밖에 없고, 수뢰죄는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일반 형법상 범죄와 달리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가 인정된다. 그 범죄의 심각성 및 중대성으로 인하여 법정형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수뢰죄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성실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청렴의무(같은 법 제61조) 등 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저버려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염결성을 해쳤다고 평가되므로 그 죄질과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극히 경미한 불법이나 죄질로 평가될 경우에 공무원이 구제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를 당연퇴직사유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며, 심판대상조항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달리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수뢰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지니는 사회적, 윤리적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수뢰죄를 범한 이들을 공직에서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불가매수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은 당연퇴직으로 인하여 공무원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4)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나 당연퇴직사유를 정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해당 공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 조직의 특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차별취급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국가공무원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되고,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특정직·기능직공무원으로,특수경력직공무원은정무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국가공무원법 제1조, 제2조 제2항).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주된 임무로 한다(경찰법 제3조). 군인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면서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국군조직법 제4조 제1항, 군인복무규율 제4조 제2호). 이와 같이 일반 국가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군인은 모두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의 업무가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수행의 성격이 상이하고 그 신분이나 임용자격도 다르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122 , 판례집 22-2상, 678, 686-687 참조).

임용결격사유를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등은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어(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일반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그 요건이 강화되어 있다. 군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와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등을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하여 경찰공무원법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의 임용결격사유보다 강화하는가 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하여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한 점도 있다(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당연퇴직사유의 경우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은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하거나 제적되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가 되는 반면(경찰공무원법 제21조,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일반 국가공무원은 임용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연퇴직의 예외에 해당하되, 그 중에서도 형법상의 뇌물죄,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당연퇴직하도록 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이와 같이 당연퇴직사유를 달리 규정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군인 간에 존재하는 조직의 구성, 업무의 성격, 계급체계 및 인사운영체계, 복무규율 등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입법자는 각 공무원의 업무와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결격사유를 달리 규정하듯이 당연퇴직사유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

다. 따라서 비교대상이 되는 집단에 대한 규율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피지 않고 단순히 당연퇴직의 예외사유 중 일부분이 서로 같지 않다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경찰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이 임용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보다 강화해 놓고 당연퇴직사유는 오히려 일부 완화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 자체가 체계 정합성을 갖추었는지의 문제일 뿐이며, 이것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이 불합리하게 일반 국가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사유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형법상 수뢰죄를 범한 공무원을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제한이 필요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입법자가 공무원의 업무와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한 것을 두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 국가공무원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마.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내려지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과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중 어느 방법만이 헌법에 합치하고 다른 방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부과되는 신분상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헌법적 제약이 따른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3. 12. 18. 2003헌마409 , 판례집 15-2하, 664, 668 참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의무위반의 귀책사유와 징계의 정도 내지 처분의 선택에 중점이 주어지는 점에서 청문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지만, 당연퇴직은 일정한 사항이 법정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므로, 당연퇴직의 성질상 그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권이 반드시 절차적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1998. 4. 30. 96헌마7 , 판례집 10-1, 465, 478).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가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당연퇴직사유를 설정한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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