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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9. 30. 선고 2009헌바122 판례집 [구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 부분 위헌소원]
[판례집22권 2집 678~69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을 금지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1982. 12. 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된 것) 중 “해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보호,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청되는바, 이러한 경찰공무원직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영구히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경찰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검사, 군인은 각기 해당 법령에 의해 부여된 고유의 업무를 행하며, 해당 법령들은 그러한 업무와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용결격사유와 임용결격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자 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는 영구히 임용이 불가능하지만, ‘검사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려 하

는 자’는 3년 내지 5년의 임용결격기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문

②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5. 생략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경찰공무원법 제21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동조동항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군인이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이미 지급된 보수는 반납되지 아니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직원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자

참조판례

1. 헌재 2006. 2. 23. 2005헌마403 , 판례집 18-1상, 320, 329

당사자

청 구 인황○연

대리인 변호사황도수 외 2인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2008구합9028경찰공무원지위확인

주문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1982. 12. 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된 것) 중 “해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78. 11. 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수원경찰서에서 교통계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5. 7.경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1985. 9. 3. 해임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1990. 1.경 순경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0. 3. 31. 순경시보로 임용된 후 2007. 7. 2. 경위로 진급하여 경기경찰청 산하 수원중부경찰서에서 교통계장으로 근무하였다.

(2)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08. 8. 19. 청구인이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1990. 3. 31.자 임용을 취소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경찰공무원지위확인의 소(수원지방법원 2008구합9028)를 제기하는 한편,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부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수원지방법원 2008아964)을 하였으나, 2009. 5. 20. 모두 기각되자, 2009. 6. 9. 항소(서울고등법원2009누14554)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달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제6호 중 “해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징계에 의하여파면 또는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관련조항]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제21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동 조 동 항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직원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자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이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임용결격기간에 아무런 한계를 정하지 않아 영구히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찰공무원 임용자격을 지나치

게 제한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임용결격기간 이후에는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검찰청법, 군인사법 등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 검사, 군인과 비교해 볼 때 경찰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일차적인 임무로 하는바, ①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성질상 고도의 도덕적·윤리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② 경찰공무원에게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기의 사용까지도 허용되는 등 직무의 내용이 일반공무원과 다르다는 점, ③ 해임된 자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차 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규정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징계해임된 자를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으로부터 영구히 배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해당 경찰공무원의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④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특성상 일반공무원이나 군인과는 구별되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의견요지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임용결격사유가 일반공무원보다 추가·강화되어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제2항 제6호는 국가정보원직원이 면직된 경우 그 기간의 제한 없이 임용결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직 공무원의 임용결격제도는 각 공무원직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양질의 인력 확보를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한다. 즉, 공무담임권은 선거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므로,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

적 한계를 넘는 지나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403 , 판례집 18-1상, 320, 329).

(2)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공무원은 그 직무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공무원관계법에서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는 목적은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며,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

(3) 특히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경찰법 제3조). 이러한 직무의 성질상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적·윤리적 의무가 요청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을 경찰공무원직에 재차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해임을 영구적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이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아닌지 문제된다. 해임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 다음으로 중한 징계로서 그 비위의 내용이 매우 중대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또한 해임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을 위한 구제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므로(경찰공무원법 제27조, 제28조),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처분이 확정되었다면 그 원인이 된 행위가 내포하는 도덕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은 자못 심대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해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경찰공무원으로만 다시 임용될 수 없을 뿐 그 외의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직이나 해임을 영구적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공직에는 여전히 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임용결격제도를 구체화함에 있어서는 해임사유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임용결격의 기간을 달리하는 방법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임의 원인행위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의 유형화가 반드시 합리적인 규정방식인지 의문이며, 다양한 해임사유를 유형화하는 일이 쉽지도 않아 오히려 그러한 유형화로

말미암아 자의적 차별을 야기할 위험성 또한 있으므로, 달리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여 입게 되는 당사자의 불이익에 비해 경찰공무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공익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4) 그러므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의 성격과 중요성, 그에 따라 요청되는 고도의 윤리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해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을 법률로써 영구히 배제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로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다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일반직 공무원, 검사, 군인 등의 경우에는 그 해당 법률에 의하여 해임처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차 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찰공무원과 다른 공무원을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 임용결격제도의 구체적 내용 형성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등심사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차별취급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2) 입법자는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 해당 공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 조직의 특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임용결격사유를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되고,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데, 경찰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에 속한다. 경찰공무원 외에도 검사, 군인 등이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러한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각의 경우 그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 신분, 근무조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별도의 특별법이 마련되어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가 규율되고 있다.

우선 업무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

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있다(경찰법 제3조). 이에 비하여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사법경찰관리의 지휘ㆍ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등을 그 임무로 한다(검찰청법 제4조). 한편, 군인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하며,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복무한다(국군조직법 제4조 제1항, 군인복무규율 제4조 제2호).

이러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검사, 군인에 대한 임용결격사유와 임용결격기간은 각각의 해당 법률에 의해 각기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결격사유보다 더 강화되어 있는바, 경찰공무원법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등을 임용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다(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검사의 임용결격사유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보다 강화되어 있는데,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 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검찰청법 제33조). 또한, 군인의 경우 역시 군인사법에서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임용결격자로 규정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임용결격사유보다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한편, 국가정보원직원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이 징계면직된 경우 이를 영구적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하여(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제2항),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모두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경찰공무원과 검사, 군인은 모두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각기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의 업무가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수행의 성격이 상이하고 또 그 신분이나 임용자격도 다르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위와 같은 업무와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결격사유를 각각 달리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여타 법률보다 경찰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가 강화되어 있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차별의 발생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되고,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데, 경찰공무원은 검사 및 군인과 함께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는 것은 다수의견이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런데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으로는 영구히 임용될 수 없는 반면, 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있고(검찰청법 제33조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 5년이 지난 후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하 ‘직업군인’이라고 한다)으로 임용될 수 있다(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7호).

그 결과,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자 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와 ‘검사 또는 직업군인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 사이에 공무담임권의 제한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한다.

나. 차별의 합리성 여부

(1) 경찰공무원과 검사

다수의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는바, 이러한 직무의 성질상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적ㆍ윤리적 의무가 요청되므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직무의 정상적 운영을 확보하는 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있다.

한편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사법경찰관리의 지휘ㆍ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등을 그 임무로 하는바(검찰청법 제4조), 세부적인 역할과 권한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과 차이가 있지만 ‘범죄의 수사와 처벌’을 주된 업무로 한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과 유사할 뿐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라는

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보다 훨씬 더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직무의 중요성이나 권한이 경찰공무원보다 더 막중하고 그에 따라 더욱 높은 직업적ㆍ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검사는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3년이 지나면 임용될 수 있는 반면〔더구나 해임처분보다 더 중한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이 된 경우에도 5년이 지나면 다시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검찰청법 제33조 제3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징계에 의한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영구히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됨으로서, 징계에 의한 해임처분을 받은 자 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려고 하는 자를 검사로 임용되려고 하는 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경찰공무원과 직업군인

직업군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의 업무와 유사하고, 특히 직업군인은 각종 무기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무장의 정도가 경찰공무원에 비해 월등히 중하므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직무의 정상적 운영을 확보할 필요성은 경찰공무원에 비해 더욱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그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직업군인으로 임용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는바, 이러한 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3) 경찰공무원과 국가정보원직원

다수의견은, 국가정보원직원법이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자를 기간의 제한 없이 임용결격자로 정하여(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제2항 제6호)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유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직원법상 임용결격사유인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자’가 경찰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자’와 동일한 사유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정보원직원의 업무는 그 내용, 보안성, 밀행성 등에서 경찰공무원의 업무와 현저히 다르므로, 국가정보원직원법이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자를 기간의 제한 없이 임용결격자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찰공무원에 임용되려는 자를 검사 또는 직업군인에 임용되려는 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자 중 경찰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자를 검사 또는 군인이 되려고 하는 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고, 따라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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