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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12. 18. 선고 2003헌마409 결정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등 위헌확인 (61조)]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임○덕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정면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과 지방의료기술서기로 근무하던 중 2002. 8.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2002노4125)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3. 4. 25. 위 상고가 기각되어(2002도4502)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 의해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퇴직하게 되자,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3.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4호 부분(1973. 3. 12. 법률 제25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

한다. 다만, 동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헌법재판소는 2002. 8. 29. 2001헌마788 등 결정에서 지방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31조 제5호 부분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집행유예는 비록 그 요건과 효과에 있어서 선고유예보다 좀더 강한 것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는 선고유예와 동일하게 사회복귀사상에 기초한 특별예방의 목적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집행유예된 자를 선고유예된 자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의 경우는 이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2)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그 직으로부터 퇴직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며, 특히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을 공직에 계속 근무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보다는 그 직장의 징계위원회가 업무의 특성, 청구인의 평소의 품성 등을 더 잘 파악하여 더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로 당연퇴직하게 하는 것은 과

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직 전체의 불명예를 가져오는 품위손상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그 지위의 특수성과 직무의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그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과 성실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형의 집행유예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형의 선고유예와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형의 집행유예가 형의 선고유예보다 중하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형의 집행유예와 형의 선고유예를 차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그리고 우리 형사제도의 실정 및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는 1997. 11. 27. 선고 95헌바14 등 결정에서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33조 제1항 제4호 부분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익실현이라는 국가작용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용인 공무수행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근무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의 공적사무를 수행할 권리와 이에 따른 신분상·재산상의 부수적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도덕적 의무를 부담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그가 수행하는 직무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는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하는바,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곧바로 공직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공무원에게 공무를 위임한 국민의 일반의사에도 부합할 것이다.

그런데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내려지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과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 것으로서 그 중 어느 방법만이 헌법에 합치하고 다른 방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부과되는 신분상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헌법적 제약이 따른다고 할 것이다.

법관은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종, 형량을 선택하게 되는바, 범정이 매우 무거운 범죄 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서 당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당해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공무원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또한 적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규율대상이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 결정의 심판대상인 국가공무원법 규정과 규율내용이 동일하다. 따라서 위 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이유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새로이 주장한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집행유예도 선고유예와 동일하게 사회복귀사상에 기초한 특별예방의 목적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직 상실에 있어서 집행유예된 자를 선고유예된 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유예 판결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형법 제60조) 선고유예와는 달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형의 선고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의 선고에 수반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고유예와는 큰 차이가 있고, 또한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반면,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죄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 판결은 선고유예 판결보다 죄질이나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보다 공직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정도가 더 크고 그만큼 원활한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더 높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의 경우는 이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를 설정함에 있어 당해 선고형이 갖는 피고인에 대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인데, 입법자는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하여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의 판결이 벌금형의 경우보다 그 손상의 정도가 중함을 선언하였는바, 금고형이 집행유예 판결로 인하여 집행은 되고 있지 않다 하여도 일반적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임이 분명하며(형법 제50조 참조),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점(형법 제63조)에 비추어 보면,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

예 판결에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에 비하여 더 중한 윤리적 비난이 포함되어 있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익을 해치는 정도도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선고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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