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도5545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뇌물공여
사건
2013도554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공여
피고인
1.가. A
2.나.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AQ(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R, AS
법무법인(유한)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I, E, D, AJ
법무법인(유한) H(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I, AL
판결선고
2013. 7.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범행이 피고인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알선뇌물수수죄의 성립요건, 포괄일죄 또는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