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도1067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나.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A
2. 나.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C ( 피고인 A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D, E, F
법무법인 ( 유한 ) G ( 피고인 A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H, I, J
법무법인 K ( 피고인 A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L, M
변호사 N ( 국선, 피고인 B을 위하여 )
변호사 0, P ( 피고인 B을 위하여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8노87 판결
판결선고
2018. 10. 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 선수뢰죄의 성립과 대가성, 뇌물수수의 고의와 주체, 수뢰액,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Q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A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위 조항은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국가기능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침해는 이미 심각하게 이루어졌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거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64 결정 취지 참조 ) .
다. 피고인 A은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양형부당 취지에 불과하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1억 원 뇌물공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공여죄의 성립과 뇌물수수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