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9.9.선고 2019도8781 판결
가.뇌물수수(인정된죄명:제3자뇌물취득)·나.뇌물공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교부)
사건
2019도8781 가 . 뇌물수수 ( 인정된 죄명 : 제3자뇌물취득 )
나 . 뇌물공여 ( 인정된 죄명 : 제3자뇌물교부 )
피고인
1 . 가 . A
2 . 나 .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원 ( 피고인 A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이광민
변호사 김경만 , 백건 ( 피고인 B을 위하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 6 . 3 . 선고 2018노7657 판결
판결선고
2019 . 9 . 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판단
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자뇌물취득
죄와 제3자뇌물교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