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1767 판결
뇌물공여
사건
2019도11767 뇌물공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대희, 류승호, 김동국, 이동우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임종인, 양태훈, 지기룡, 권종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노2187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공여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