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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1767 판결
뇌물공여
사건

2019도11767 뇌물공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대희, 류승호, 김동국, 이동우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임종인, 양태훈, 지기룡, 권종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노2187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공여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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