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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6.선고 2017노2691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다.공갈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마.횡령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2017노269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다. 공갈

마. 횡령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1.가.나.사. A

2.가.나. B

3.가.나.다. 바. C

4. 나라. D

5.다. E

6.다.. F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오세영, 김호삼(기소), 김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T(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BU(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BV 담당변호사 BW(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피고인 E을 위하여)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피고인 F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고합291, 334(병합),

382(병합), 45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1. 16.

주문

[피고인 A, D]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판시 제1, 3죄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D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8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1행 중 "판시 제4항"을 "판시 제8항"으로 경정한다.

[피고인 B, C, E, F]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위 피고인들만이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였고,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 무죄부분은 이미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운전자가 아니었으므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었고, 당시 B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여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신상정보등록기간 부당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기간 15년은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에 관하여

피고인은 A, B이 베트남을 거쳐 중국으로 가서 받을 돈이 있다고 하여 베트남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었을 뿐 A, B이 피해자 P를 협박하여 베트남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금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A, B 및 F의 진술, 피고인이 A, B 등에게 베트남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준 사실, B이 베트남에 체류하는 동안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F의 피고인이 A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3. 31.자 동영상 촬영에 관하여 A, B, D에게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A 및 B의 진술, 피고인이 교부한 카드로 몰래카메라를 구매한 내역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법리오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로 '피고인이 P와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라고만 적시하고 있을 뿐 유사성교행위의 구체적 방법과 태양을 적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써는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의거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E(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피고인 F(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제1, 3죄와 피고인이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외에도 2016.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판결확정 이전의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7.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역시 위 2014. 1. 7. 판결확정 이전의 범죄인 마약류관리에 관한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 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1, 3죄는 판결이 확

정된 위 각 죄 모두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1, 3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나, 피고인 D검사는 당심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이 반영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13~17쪽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충북 음성군 AO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중로 270 노상에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원심 판시 제8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을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를 토대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차량에 피고인과 동승하였던 B이 당심 법정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① B이 이어진 검사의 반대신문 및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치킨집 앞에서 잠깐 2~3분 정도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존 B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에 반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허위진술의 동기가 없는 목격자 AN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에도 반하는 점, 그 밖에 원심 설시와 같은 이 사건 당일 치킨집 앞 도로를 촬영한 CCTV 영상, 피고인의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검찰 진술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려우므로, 그것만으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A,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P의 성매매 동영상을 계획적으로 촬영하고, A, C과 함께 위 동영상으로 피해자 P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합계 6억 원을 갈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 경위,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P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18~27쪽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① 원심 판시 제6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 P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한 사실, ② A, B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의 성매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됨을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앞서 본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의 법리를 토대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당심에서의 주장 및 제출 자료들과 당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오히려 A의 당심 법정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된다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3),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오랫동안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억 원 공갈 범행과 관련하여 갈취한 금원을 분배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A,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 P의 성매매 동영상을 계획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A, B과 또는 E, F 등과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P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각각 합계 6억 원과 3억 원을 갈취하였으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그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법, 피해규모, 피고인의 관여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P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영상촬영 및 6억 원 공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적법하게 압수한 자신의 핸드폰을 현장에서 몰래 가지고 나가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1회 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의받아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C, F 등과 공모하여 F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P의 성매매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 P를 협박하여 3억 원을 갈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P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피고인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A이 차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P 의 성매매 동영상 등이 저장된 USB를 횡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E, C과 공모하여 피해자 P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규모, 피고인의 관여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P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판시 제1, 3죄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및 신상정보등록기간 부당 주장과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판시 제8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 및 피고인 B, C, E, F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문의 주문 1행의 "판시 제4항"은 "판시 제8항"의, 원심판결문 33면 하5행의 "더"는 "가장"의, 35면의 '1. 이수명령'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고치는 것으로, 35면의 '1. 작량감경' 부분 중 "B, D, E"은 오기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을 경정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판시 제1, 3죄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범죄전 력]에 "2016.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 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인 D의 범행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 3명과 함께 2012. 3. 3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 명은 P의 상체를 애무해주고, 2명은 손으로 P의 성기를 만지거나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P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 3명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 3명과 함께 2013. 1, 5.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P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P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P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 3명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 3명과 함께 2013. 4. 19.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P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P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 3명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 4명과 함께 2013. 6, 3.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P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P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 4명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상호간]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1. 몰수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피고인들이 금원을 요구하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유사성행위 장면을 활영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롯하여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3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P의 성매매 동영상을 계획적으로 촬영하고, 그 성매매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 P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합계 6억 원을 갈취. 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 경위, 수법, 피해규모, 피고인의 관여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P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 P의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고, 약 4회에 걸쳐 피해자 P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는 대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특히 성매매 동영상 촬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이 A 등이 피해자 P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데 이용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요구에 의하여 위 성매매 동영상 촬영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구속 이후에 비로소 임신사실을 발견하였는데, 2016. 6. 18. 계류유산으로 소파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분만예정일이 2018. 5. 11.이어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피고인 A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고, 피고인 D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들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인 15년으로 정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동기

판사이수영

판사성언주

주석

1)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제8죄에 대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죄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을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과 법정형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듯이 A의 당심 법정진술 중에는 다소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나, 그 대부

분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발생하는 기억의 한계, 신문의 기법이나 구체성의 정도 등으로 인하여 발

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부분에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원심이 설

시한 바와 같은 객관적 사정들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듯이 B의 원심 법정진술 중에는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이러

한 진술은 같은 원심 법정진술 중에서도 그와 반대되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 점 등 전체 진술내용을 보았을 때

일관성이 떨어지고 그 내용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기존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A의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까지의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도 반하여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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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