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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31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1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제1죄 부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그에게 피해자 G을 소개하였을 뿐이고, 이후 위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직접 취득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 판시 제2죄 부분 피고인 A는 피해자 H으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후 사업자금을 대여하기로 하였던 T로 인하여 그 사업이 중단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2죄: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C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C은 그의 모 L 명의의 예금계좌가 피고인 A, B의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이후 실제로 피해자 G을 만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이 피고인 C에게 전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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