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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0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판시 제 3, 4, 5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 3, 4,...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판시 제 1, 2, 6 죄 징역 8월, 판시 제 3, 4, 5 죄 징역 1년 10월,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 2016년 압 제 1139호 증 제 1호 및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2016년 압 제 1106호 증 제 1 내지 12호 각 몰수, 7,500만 원 추징, 피고인 B, D: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A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위 법률 제 1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제 3 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210만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7 고단 2207호 증거기록 제 263 면) 이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먼저 원심 판시 제 1, 2, 6 죄 부분( 징역 8월 )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국내 체류자격 없는 외국여성 4명을 출장 성매매 업에 고용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약 5개월 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제 1, 2 죄), 다른 외국 여성 2명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제 6 죄),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으나, 피고인이 사납금제까지 시행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영업을 독촉하며 상당한 범행 수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제 1, 2 죄) 이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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