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아래 각 범죄와 관련하여 원심은 E, D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E,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전후 모순되거나 변경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는 것 들이므로 원심의 사실 인정은 잘못이다.
그녀들은 합의 금을 목적으로 허위 ㆍ 과장하여 고소한 것이라는 원심 증인 P의 진술이 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 역시 잘못이다.
가) 원심 판시 성매매 관련 부분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과 같이 D( 가명) 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항과 같이 E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성매매 알선 관련 부분 ① 원 심 판시 제 3의 가항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G’ 마 사지 샵에 H, I와 친분관계로 인하여 방 문하였을 뿐이지
H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한 사실이 없다.
② 원 심 판시 제 3의 나 항 범죄와 관련하여, 성매매업소인 ‘G’ 마 사지 샵이나 ‘K ’에서는 유사 성교행위만 있었고 성교행위는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성교행위 방식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다) 원심 판시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관련 부분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제 5, 6, 7 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거나 특수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80만 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 38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D에 대한 강간( 예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