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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5124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92,121,786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 B는 나.

항과 같이 2017. 10. 1. 12:30경 D에 의하여 살해당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오빠이다.

나. D의 범행 과정 D의 아내는 2017. 9. 6. 사망하였고, D은 그 이후부터 아내를 대신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사람을 찾던 중 2017. 9. 중순경부터 자신의 딸 F에게 F의 친구인 망인이 사망한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망인을 지목하여 서울 G, 5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라고 계속하여 요구하였다.

결국 F은 2017. 9. 28.경 D의 요구대로 망인을 집에 데려와 잠들게 하고 망인의 휴대전화를 집 밖 다른 곳으로 은닉하여 마치 망인이 스스로 가출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결심한 뒤, 망인에게 망인이 좋아하는 아이돌그룹 멤버가 나오는 영화를 집에서 함께 보자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망인은 F과 2017. 9. 30.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F은 2017. 9. 30. 12:00경 H중학교 근처에서 망인을 만난 뒤, 같은 날 12:20경 D의 집으로 망인을 데리고 왔다.

F은 망인에게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스틸녹스CR정)를 탄 음료수를 건네주고 위 수면제 2알을 감기약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먹게 하였으며, 추가로 신경안정제(명인 CP200)가 포함된 알약 여러 개를 감기약인 것처럼 건네주어 먹게 하여 망인을 잠들게 하였다.

D은 F과 함께 잠든 망인을 안방으로 옮긴 후, F에게 망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 서울 I시장 쪽에서 끈 다음, 근처에 있는 자신들이 이전에 살던 집 지하실에 두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F은 같은 날 15:40경 집을 나섰다.

D은 같은 날 15:40경부터 19:50경까지 의식을 잃은 상태의 망인을 추행하다가 19:50경 F을 데리러 나가서 같은 날 20:18경 함께 귀가하였다.

D은 F으로 하여금 안방에 들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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