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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9.6. 선고 2018노938 판결
미성년자유인, 사체유기
사건

2018노938 미성년자유인, 사체유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동율(기소), 정명호, 김병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R(국선)

판결선고

2018. 9. 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양육되어 사고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극히 취약한 점, 피고인은 부 D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왔고, D의 학대로 가치 판단 능력이 훼손되어 D에 의해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거대백악종 재수술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들 당시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을 갓 넘은 나이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질환인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고, 거액이 드는 수술을 여러 차례 받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부녀관계 이상으로 D에게 깊이 의지하게 된 점, 피고인은 D의 강아지 살해 등을 보면서 D을 매우 두려워하는 마음도 함께 갖게 된 점, 따라서 피고인이 D의 집요한 요구나 지시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지시를 받아 친구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고, D에 의하여 살해된 피해자의 사체를 D과 함께 유기한 것으로 죄질이 너무도 좋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유인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D의 처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성범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만연히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점, ③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들어 있는 음료를 먹도록 하였고, 추가로 수면제 2알을 감기약인 것처럼 건네주고 다른 수면제까지 먹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였고, D과 함께 피해자를 안방으로 함께 옮긴 후 피해자를 D에게 맡겨둔 채 집을 나가버린 점, ④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한 것을 은폐하고, 피해자가 가출한 것으로 위장까지 함으로써 D의 범행에 깊이 관여한 점, ⑤ 피해자는 D으로 인하여 강제추행을 당한 후 살해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의 공범은 아니나, 이처럼 극단적이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데에 피고인이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⑥ 피고인은 D과 피해자의 사체를 영월까지 운반한 후 알몸 상태로 만들어 낭떠러지 아래로 함께 집어 던져 유기하기까지 한 점, ⑦ D의 강제추행살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평생에 걸쳐 끝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바,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된 데에 피고인이 일부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우수

판사 정재오

판사 이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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