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홍삼액(명작수) 1박스(45개, 증 제1호), 홍삼액(명작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1985년경 결혼한 부부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교리와 어긋난 교리를 주장하며 행동하였고, 자신이 돈을 사용했던 것에 대해 사용처 등을 거짓말로 속인다며 불신해 왔으며, 약 3년 전 잠시 알고 지내다 정리했던 여자를 계속하여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최근 이혼을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약 한 달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방법을 찾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제초제, 청산가리, 수면제 등을 검색해 알아본 후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 15:30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신경과에서 불면증이 있다며 진료를 받은 후, 7일분의 ‘트리람’정 수면제를 처방받고 그 옆 ‘F약국’에서 약을 구매하여 다음 날 퇴근하면서 이전 자신이 먹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구매해 놓았던 ‘명작수’라는 홍삼액기스 한 병과 같이 집으로 가져와 2014. 5. 23. 23:15경 사천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또 이혼할 것을 요구하자 그곳 주방으로 가 물컵에 위 수면제 2알을 가루 내어 홍삼액기스와 같이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피해자에게 피로회복제라며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면제를 먹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오른손으로 입을 막고, 왼손으로 코를 잡아 약 5분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을 버둥거리며 몸부림치자 놀라 손을 놓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2014. 5. 27. 15:30경 진주시 H에 있는 ‘I병원’ 정신과에서 불면증이 있다며 진료 받은 후, 7일분의 ‘스틸녹스’ 수면제를 처방받아 그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