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503
미성년자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 자유인 피고인은 2017. 9. 10. 경 서울 중랑구 C, 5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 D으로부터 “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누구 한 명 데려와서 사는 것이 편하지 않겠냐,

국제 결혼을 알아봤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 줄 사람이 필요 하다, 혹시 네 친구들 중 집안이 안 좋거나 부모님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가 있으면 말해 달라” 는 말을 듣고, D에게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E’ 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에 저장된 피고인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을 검색하게 한 후,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본 D으로부터 “ 피해자 F( 여, 14세) 을 데려오라” 는 요구를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9. 12. 저녁 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진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 외국인 데리고 오는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들잖아,

이제 △△ 이든 뭐든 한 명이 오잖아,

그러면 그 돈이 굳잖아,

아빠한테 여자를 소개시켜 줬으니까 아빠는 반대로 여자를 사 오는 돈을 너한테 쓴다는 거야” 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를 데려 오라는 요구를 계속하여 받게 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과 D은 2017. 9. 29. 오후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좋아하는 아이 돌 그룹 인 멤버가 나오는 영화를 집에서 함께 보자고

하여 피해 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 오기로 모의하면서, ‘D 은 자양 강장제 큰 병에 수면 제인 스틸녹스 3알, 작은 병에 스틸녹스 2알을 녹여 스티커가 붙여진 박스 안에 넣어 준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하며, 만약 피해자가 잠들지 않으면 감기약인 것처럼 스틸녹스 2알을 추가로 건네주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