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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2.27.선고 2010다73482 판결
2010다73482(본소)채무부존재확인·(반소)보험금
사건

2010다73482 ( 본소 ) 채무부존재확인

2010다73499 ( 반소 ) 보험금

원고(반소피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10나22967 ( 본소 ), 2010443209

( 반소 ) 판결

판결선고

2014. 2. 27 .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 ( 반소피고 )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 ( 반소원고 ) ( 이하 ' 피고 ' 라고 한다 ) 가 원고 ( 반소피고 ) (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특별약관 ( 이하 ' 이 사건 특별

약관 ' 이라고 한다 ) 제1조 제1항은 "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 에 기재된 주택 ( 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 포함 ) 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다른 세대와 독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하고 그 부지 역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지상에 있는 지상 4층, 지하 1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고 한다 ) 을 배우자인 D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401호를 스스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다가구주택인 2층 및 3층은 주거용으로, 1층은 소매점으로 제3자에게 각 임대하고, 지하1층은 주식회사 하하랑 ( 이하 ' 소외 회사 ' 라고 한다 ) 에게 의료기 제조공장으로 임대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특별약관을 포함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기간 중에 이 사건 건물의 지상 주차장 한쪽에 설치된 집수정의 배관이 머리카락이나 낙엽 등의 이물질로 막혀 배수가 되지 아니하여 주차장 도랑으로부터 하수가 역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으로 유입되어 지하 1층의 임차인인 소외 회사 소유의 사무기구와 의료기 제품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 은 피고가 다른 세대와 독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중 401호 및 그 부지를 포함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01호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부지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 한쪽에 설치된 집수정을 관리하는 것 역시 이 사건 건물 중 401호의 사용 또는 관리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주차장 집수정 및 그 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결과 이물질 때문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발생한 침수사고는 피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소정의 ' 보상하는 손해 ' 에 해당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침수사고가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험사고의 범위에 관한 약관해석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는 사실심 법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 제3조 제2항은 "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라고 정한 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 을 들고 있다 ( 이하 ' 이 사건 면책조항 ' 이라고 한다 ). 이 사건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여 타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은 다른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등에 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나 배상책임의 규모가 현저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한편, 이 사건 특별약관에 기한 보험료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 피보힘자의 직무 ' 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주된 직업상의 사무나 사업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침수사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401호를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주차장에 있는 집수정 및 그 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임차인과 함께 사용하는 주차장 하수구 집수정 및 그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일상생활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이고 그것이 일상생활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의 직무수행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주차장 하수구 집수정 배관이 막혀 하수가 역류하여 지하 1층이 침수된 것은 피고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지상 4층, 지하 1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지상 1층과 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에서 지상 4층까지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배우자인 D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401호를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이 사건 건물 중 401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 그 사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사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은 소외 회사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으로 정하여 의료기 제조공장으로 임대하면서, 청소비 등을 포함하여 월 5만 원의 관리비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 그런데 그 임대기간 중에 이 사건 건물 지상 주차장 집수정 배관이 머리카락이나 낙엽 등의 이물질에 막혀 배수가 되지 아니하여 주차장 도랑으로부터 하수가 역류하여 지하 1층에 유입되어 지하 1층 임차인인 소외 회사 소유의 사무기구와 의료기 제품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소외 회사는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소외 회사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를 상대로 위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결국 피고와 사이에 "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750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가 연체한 월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피고에게 인도한다 " 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어 피고는 소외 회사에 750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가 연체한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510만원의 청구채권을 포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 및 이 사건 면책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 볼 때 , 피고가 주된 직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면서 월 관리비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임차인인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지상 주차장의 집수정 및 그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피고가 소외 회사로 하여금 그 임대차목적물인 지하 1층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피고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중요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위 침수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피고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가 임차인과 함께 사용하는 주차장 하수구 집수정 배관을 관리하는 것이 피고의 직무수행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는 이유로 위 침수사고가 피고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 ( 반소피고 )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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