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E’이라는 상호로 전자, 통신, 자동차 회사 등에 관련 부품을 제조ㆍ납품하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인 서울 성동구 C 외 2필지 지상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D건물(용도 : 아파트형 공장, 근린생활시설)를 신축ㆍ분양하던 피고로부터 2011. 1. 25.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로 ‘이 사건 공장’인 지하 1층 101호(전용면적 : 224.54㎡, 대지 지분 : 56.89㎡)를 총 분양금액 758,409,2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과 공장의 표시 1) 이 사건 건물의 분양안내책자에는 이 사건 건물 전체와 각 층별 모습이 이미지 컷으로 표시되어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층고와 관련하여서는 각 층의 바닥에 화살표 표시가 있고 그 위층에 표시된 화살표 사이의 높이(즉, 해당 층의 바닥부터 그 위층의 바닥까지의 높이)가 지하 1층과 지상 1층 사이는 5.2m, 지상 1층과 지상 2층 사이는 5.7m, 나머지는 4.2m로 되어 있다. 반자높이(일반적으로 각 층의 바닥에서 당해 층의 천장 마감 부분까지의 높이이다.
이하 편의상 ‘천장고’라 한다
)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에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천장고가 '2.7m'로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인 지상 1층의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8호의 정의에 따라 ‘층고’라 한다)가 대부분은 ‘5.2m’, 일부는 '3.9m'라고 표시되어 있다.
위와 같이 층고가 3.9m로 표시된 부분은 그 위층인 지상 1층의 바닥구조체 위에다가 공개공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공개공지 부분은 그 바닥구조체를 이 사건 건물 1층의 나머지 바닥구조체보다 1...